전국 발굽가축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발령

2.6(월) 18:00 ~ 2.7(화) 24:00, 30시간 적용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17/02/07 [10:54]

전국 발굽가축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발령

2.6(월) 18:00 ~ 2.7(화) 24:00, 30시간 적용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17/02/07 [10:54]

농림축산식품부는 2.6(월) 구제역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어제(2.5) 충북 보은 젖소농가에서 구제역 발생에 따라 오늘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방역조치를 논의하였으나, 그 이후 전북 정읍의 한우농가에서 의심축 신고가 이어져 초기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결정하였다.


① (일시 이동중지, Standstill) 전국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 관련 축산인, 축산시설, 차량을 대상으로 2.6(월) 18시부터 2.7(화) 24시까지 30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시행


❍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면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이나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되고, 축산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외부 세척 및 소독을 실시


* 적용대상 : 축산농가,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차량 등 약 22만개소(대)


다만, 가축의 치료 및 사료의 보관․공급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시·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의 승인 하에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이동할 수 있음(긴급백신 접종지역도 예외 허용)


② (반출금지) 충북․전북지역의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해 2.6(월) 18시부터 2.13(월) 24시까지 7일간 타 시·도로 반출 금지(도내 이동은 허용)


❍ 이번 반출금지 조치는 발생 초기부터 구제역이 타 시도로 전파․확산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반출 제한 기간 중에는 충북·전북 지역에서 각각 다른 시·도로의 가축의 이동이 전면 금지됨


③ (소 사육농가 일제접종) 전국에 사육중인 소(한우·젖소)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실시(102천호 3,300천두)


❍ 소에 대한 일제접종은 충북 보은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젖소농가의 항체 양성률이 20%에 불과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취약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임


* 일제접종 세부계획은 전국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수립 후 금주중 접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예정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SMS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사전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동중지 기간 중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별 방역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중앙합동점검반(충북․전북 대상 25개반, 50명), 농식품부 지역담당관(125명)과 지자체 자체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에 파견,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와 반출금지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축산농가, 협회, 계열사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구제역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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