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징역3년 집유5년 벌금1100억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조세포탈죄만 일부 적용

한강타임즈 | 기사입력 2008/07/16 [14:13]

이건희, 징역3년 집유5년 벌금1100억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조세포탈죄만 일부 적용

한강타임즈 | 입력 : 2008/07/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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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민병훈 재판관은 16일 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조세포탈죄를 일부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됐다.

이학수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740억원을, 김인주 전 전략기획실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740억원을, 최광해 전 전략기획실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회장 등의 혐의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D)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차명계좌 주식거래에 의한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조세포탈) △차명주식거래에 따른 주식변동 미신고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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