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청년인턴사업 26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흡연 안 돼요” 담양군, 별해리 아파트 ‘전남 1호’ 첫 금연아파트 지정,담양군 종합>

이남현 기자 | 기사입력 2017/01/19 [11:53]

담양, 청년인턴사업 26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흡연 안 돼요” 담양군, 별해리 아파트 ‘전남 1호’ 첫 금연아파트 지정,담양군 종합>

이남현 기자 | 입력 : 2017/01/19 [11:53]

담양군, ‘2017년 전남형 청년인턴사업’ 참여기업 모집

▲     © 전남방송

 

담양군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을 장려하는 ‘2017년 전남형 청년인턴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전남형 청년인턴사업은 청년 취업자에게는 인턴 과정을 통해 일자리 경험과 정규직 취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단기근무 후 이탈하는 악순환을 방지하고, 기업에게는 청년 인재 채용 기회를 부여하는 청년 고용 촉진 사업이다.

 

인턴 또는 정규직을 채용한 참여기업과 청년에게는 취업장려금으로 1인당 3개월에 걸쳐 총 350만원이 지원되며, 2년 이상 고용 유지 시 4회 분할로 총 300만원의 고용유지금이 추가 지급된다.

 

또한, 중도 포기 없이 3년 이상 근무한 청년근로자와 참여기업에는 4회에 걸쳐 총 550만원의 장기근속금이 지원된다.

 

참여대상 기업은 담양에 소재의 청년을 인턴으로 선발하거나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는 5~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26일까지 전남도 일자리 종합센터 홈페이지(http://job.jeonnam.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담양군청 지역경제과(☎061-380-3049)를 방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 청년 고용의 촉진을 위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흡연 안 돼요” 담양군, 별해리 아파트 ‘전남 1호’ 첫 금연아파트 지정

 

담양군이 담배 연기 없는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담양읍 백동리 소재 ‘별해리 아파트’를 전남 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3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금연구역 지정을 원하는 공동주택 주민들은 거주세대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군 보건소는 지난해 11월 별해리 아파트 입주민들의 신청에 따라 별해리 아파트를 전남 최초의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2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는 아파트 내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아파트 내 금연 안내표지판 설치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금연지도원 순찰 및 지도 점검, 금연 아파트 지정 홍보 캠페인 등을 펼칠 계획이다.

 

김순복 보건소장은 “금연 아파트 지정 사업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연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사업으로 적극적인 금연교육과 홍보를 통해 올해 추가로 관내에 금연아파트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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