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조중동 종편특혜 없애야"

이용마 MBC해직기자 방문, "대법원장 등 불법사찰 수사해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12/18 [11:06]

문재인 "조중동 종편특혜 없애야"

이용마 MBC해직기자 방문, "대법원장 등 불법사찰 수사해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12/18 [11:06]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6일 “이제 종편(종합편성채널)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종편과 지상파 간 차별을 다 없앨 때가 됐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경기 남양주에서 투병 중인 MBC 이용마 해직기자를 문병한 뒤 기자들과 만나 “종편을 처음에 인가해 만들었을 때는 초기 육성·정착을 위해 지상파와는 조금 차별화하는 혜택(독자 미디어렙 광고 판매, 지상파와 인접한 15~20번대 채널 배정, 중간광고 허용, 광고 매출액 대비 0.5%인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을 줬었다”며 “종편이 일정 시기마다 재인가를 받을 텐데 재인가 기준과 요건을 엄격하게 잘 심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이용마 MBC 해직기자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남양주 인근 요양원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언론노조

그는 2012년 MBC 파업을 이끌었다가 해직된 이 기자와의 대화에선 “다시는 언론 장악 시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법적 장치도 확실하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촛불 민심에는 언론을 탄압하고 장악하는 쪽에서 생겨난 적폐 청산 요구도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지 모르겠는데 권력을 비판하지 않으니까 언론 재벌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등 불법 사찰…특검, 청와대‧국정원 압수수색해야"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정부의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이 청와대와 국정원을 압수수색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자들을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양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불법 사찰한 정황이 사실이라면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심각한 사태"라며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을 파괴한 반헌법적‧반국가적 범죄며, 한마디로 헌법 쿠데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수장까지 불법 사찰을 했다면 다른 분야에서도 광범위하고 치졸한 사찰이 이뤄졌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며 "대선 개입에 이어 사법부 사찰 의혹까지 제기된 국정원을 그대로 둘 것인지 심각하게 판단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15일) 열린 최순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조한규 세계일보 전 사장은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고 밝히며, 양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 자료 사본을 국조위원들에게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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