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그만, 민관합동 단속

영산강유역환경청, 민·관 합동으로 내년 3월 10일까지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실시

김영만 기자 | 기사입력 2016/11/17 [09:25]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그만, 민관합동 단속

영산강유역환경청, 민·관 합동으로 내년 3월 10일까지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실시

김영만 기자 | 입력 : 2016/11/17 [09:25]
 

영산강유역환경청이겨울철성행하는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검찰,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합동으로 4개월간(‘16.11.20.~’17.3.10.)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렵장 개장지역(전남 강진군)의 경계, 대규모 철새 도래지역, 법정 보호지역과 밀렵우심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야생동물을 불법포획·취득·운반·알선하는 행위, 수렵 제한 지역에서의 불법 포획 행위, 불법 엽구를 이용한 포획 행위 등이 집중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먹는 행위를 비롯한 보관․유통․가공․판매행위까지 처벌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 밀렵의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음성적인 야생동물밀렵․밀거래를 줄이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 도 함께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그릇된 보신 문화와 야생동물의 상업화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 행위 발견 시 지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였다.

신고는 영산강유역환경청(☏062-410-5221~9), 경찰서,해당 시․군 등에 하면 된다. 밀렵포상금은 위반행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불법엽구는 1점당 최대 3만원이 지급된다.

 

원본 기사 보기:cnbcnews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