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방·붙박이가구 결로 방지 주택규정 개정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6/10/19 [10:45]

옷방·붙박이가구 결로 방지 주택규정 개정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6/10/19 [10:45]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세부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10월 18일)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결로 발생에 따른 입주자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주요 내용은 결로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공동주택 각 세대에 온돌 방식의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 공간에도 바닥 난방을 의무화하고, 침실 내 설치되는 밀폐된 옷방·붙박이 가구에는 외벽 또는 욕실과 이격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기 순환을 위한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하도록 했고, 침실 내 옷방·붙박이 가구가 벽체접합부(침실의 외부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에 설치되는 경우, “결로방지상세도”에 이를 포함하여 결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입주민이 결로로 인해 겪는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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