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kr’ 도메인 등록수수료 32% 인하

한국 상징 국가도메인 ‘com’ 선호로 경쟁력 떨어지자 강화방안

아이티타임스 | 기사입력 2007/01/25 [18:13]

당정 ‘kr’ 도메인 등록수수료 32% 인하

한국 상징 국가도메인 ‘com’ 선호로 경쟁력 떨어지자 강화방안

아이티타임스 | 입력 : 2007/01/25 [18:13]
한국을 표시하는 ‘kr’ 도메인에 대한 등록관리 수수료가 다음 달부터 현행 연 1만4000원에서 9500원으로 32% 인하된다.

열린우리당은 19일 12시부터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정보통신부와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 강성종·이석현·홍창선 의원, 노준형 정보통신부장관이 참석한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kr도메인 등록관리 수수료 인하방안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당정은 kr도메인 등록자들의 연간 등록관리 수수료를 금년 2월 중 현재의 1만4000원에서 9500원으로 32% 인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약 70만명(기업 포함)의 kr도메인 등록자들이 혜택을 받게끔 했다.

이를 통해 연간 총 35억원 규모의 등록관리 수수료를 등록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게 되었으며, 국가도메인인 ‘kr’도메인의 'com'에 대한 가격경쟁력 강화로 일반 국민이나 기업들의 kr도메인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 1999년 kr도메인 등록관리수수료를 건당 3만원에서 2001년에는 2만원, 2002년에는 1만4000원으로 인하해 왔으며, 작년 9월에 도입한 2단계 영문 kr도메인에 대해서는 1만2000원으로 인하하는 등 도메인 등록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도메인 수수료 인하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
또한 당정은 통신사업자별로 과징금 상한액을 차등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의 규제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다는 국회 지적에 따라 상한액을 사업자 구분 없이 역무별 연간 매출액의 1%로 통일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징금 산정절차와 각 단계별 부과 상한을 명시하기로 했으며, 과징금 산정 시 최초로 고려하는 기준금액을 현재의 역무별 연평균 매출액에서 금지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으로 개선하도록 결정함으로써 향후통신위원회의 재량이 합리적으로 조정돼 통신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우성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