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의당 왕주현 사무부총장 사전구속영장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6/25 [10:08]

검찰, 국민의당 왕주현 사무부총장 사전구속영장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6/25 [10:08]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
국민의당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왕주현 사무부총장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국민의당이 일대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당과 김수민 사이의 진실공방이 격화되는 조짐인데다, 27일 소환을 앞두고 있는 박선숙 전 사무총장 혐의 입증 정도에 따라 안철수 대표 등 당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날 김수민 의원을 소환조사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이날 왕 사무부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왕 사무부총장이 광고업체 등에 리베이트를 요구했고,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관위에 3억여원의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보전받아 편취한 사안”이라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왕 부총장을 소환조사했던 검찰이 이날 급작스레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날 소환된 김수민 의원이 황 부총장이 허위계약서 작성 지시 등을 했다고 진술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돼, 김 의원이 상당히 구체적 진술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왕 부총장은 지난 16일 소환돼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에게 "리베이트에 대해선 특별히 조사받은 게 없다"며 "(조사 분위기가)아주 우호적이었다. 별 거 물어보지도 않더라"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었다.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 리베이트 사건에 국민의당이 직접 개입했다고 검찰이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국민의당을 바짝 긴장케 하고 있다.

검찰은 오는 27일 출석할 예정인 박선숙 의원에 대해서도 왕 부총장에게 리베이트를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수사는 내주에 정점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 도배방지 이미지

왕주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 사전구속영장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