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여종업원, 조선일보의 이상한 '인신보호'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6/22 [10:11]

탈북 여종업원, 조선일보의 이상한 '인신보호'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6/22 [10:11]
 
 
자진 집단탈북이라면 ‘보호’라고 주장할 수 있다. 기획 집단탈북이라면 ‘격리’다. 만일 북한의 주장대로 위계에 의한 납치라면 이건 명백한 ‘감금’이다.

우리는 북한의 어떤 주장보다도 국정원을 더 신뢰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호라고 보느냐, 격리 혹은 감금이라고 보느냐 판단은 당사자 국정원이 아니라 제3의 국가기관(법원)에 의해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내려져야 한다. 여기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지금 ‘탈북한’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북한주민 인권에 관심을 기울이고, 국제기구에 고발하고, 싸워야 한다고 거품을 물던 이들(조선일보 포함)이 오히려 민변에 대해 ‘종북몰이’를 하며 탈북주민들의 인권보호 움직임에 엇박자를 놓고 있다.
 
인권은 누구나(나이 성별 국적 등 관계없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보편적.태생적.항구적.불가침적 권리이다. 인권은 양도할 수도 없고 사상과 이념과도 관계가 없다. 이런 인권의 기준이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적어도 1679년 인신보호령이 제정된 이래 그것은 세계인의 양식이 돼 있다. 국정원이 대한민국의 인권의식을 17세기 이전으로 끌어가려 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북과 꾕과리를 치고 있다. 
 
※ 인신보호령 부당한 구금에 따른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1679년 제정된 영국의 법률입니다. 영국에서는 일찍이 이유 없는 구금이나 장기간의 구류를 막기 위하여 피구금자의 신병을 재판소에 출두시켜 신속하게 재판을 받게 하는 인신보호영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7세기에는 국왕의 특권재판소가 이 영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구금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자유언론실천재단  강기석 생각하나  http://www.kop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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