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여종업원 인신구제, 재판부 기피신청

특별취재팀 | 기사입력 2016/06/22 [10:05]

탈북 여종업원 인신구제, 재판부 기피신청

특별취재팀 | 입력 : 2016/06/22 [10:05]
[신문고 뉴스] 특별취재팀 = 총선일을 일주일 여 앞 둔 지난 4월 초 우리 언론들은 특별한 사람들의 탈북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중국 닝보(寧波)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여성 종업원들이 탈북의 주인공이었다. 이들은 총 12명으로, 당시 이들의 탈북사실을 보도한 언론들은 여 종업원들의 늘씬한 외모와 여행객 같은 모습이 담긴 사진을 통해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이들에 대한 이상한 소문들이 sns등을 장식하며 이들 여 종업원들은 다시 언론을 탔다. 자진탈북과 자진입국이 아니라 계획에 의한 납치로서, 이들 중 한 여성은 다시 북의 가족들에게 보내달라며 단식 투쟁을 하다 사경을 넘나들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이후 실제로 이들 가족들은 유엔에까지 ‘납치한 자녀들을 돌려보내게 하라’는 청원을 하는 등 북한 측은 이들의 입북이 탈북이 아니라 납치라는 것을 부각시키려 노력했다.

    

이에 우리 법조계가 나섰다. 민변에서 이들의 탈북의사를 직접 확인하겠다며 접견을 신청한 것이다. 하지만 국정원은 거절했으며, 결국 북의 부모들에게 대리권을 위임받아 이들의 탈북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재판을 청구했으며 이 재판이 21일 서울 중앙지법 524호에서 오후 3시경 열리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재판, 즉 탈북민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청구는 우리 법조계 사상 처음있는 일로서 재판 시작 전부터 민변 측과 국정원 측, 그리고 이 사건 재판부와 민변 측은 심각한 대립을 했다. 그 와중에 법원 경비를 담당하는 방호 직원들과 취재하려는 언론사 기자들의 대립도 치열했다.

 
▲ 재판 시작 전 법정 복도에서 기다리는 민변 변호사와 취재기자들     ©특별취재팀

 

재판 10분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514호실 앞에서 방청 불허 및 비공개를 놓고 민변 변호인단과 재판부의 지시로 일반인 방청을 막는 법원 방호원들은 심각한 논쟁을 전재했으며 민변은 공개재판을 요구하지만 국정원 측과 재판부는 반대하므로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어 있었다.

 

특히 국정원 측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측 변호인단이 도착하자 재판장은 일단 개정을 선언하겠다고 방호원을 통해 의사전달을 했으나 민변 측은 계속 공개재판을 요구, 재판부와 격하게 대립했다. 따라서 재판정인 514호 복도는 재판 시작 전부터 매우 시끄러웠다.

    

방청객은 못 들어간다

무슨 권한으로 방청을 방해하나

사진을 찍지 말라

법정도 아닌데 왜 못 찍게 하나.

찍지 말라는데 왜 찍나?

뭐가 문제인데 못 찍게 하나?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감치하겠다.

감치할려면 해라

 

이런 등의 목소리가 엉키면서 소란스러운 통에 보수단체 사람들도 나타나 민변을 격하게 비판했다. 자신들을 ‘대한민국자유수호 세력’이라고 지칭하는 10여 명이 “민변은 빨갱이다. 죽여야 한다” 고 소리치며 민변측 변호사들을 윽박질렀으며, 자신의 나이를 86세 이선학이라고 밝힌 한 노인은  어버이 연합이냐고 묻자 단체명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만 말했다.

 
▲ 몸싸움 직전까지 간 재판정 복도 상황     © 특별취재팀

 

이 재판을 맡은 서울형사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가 "이 사건 심문은 수용자보호를 위해서 비공개로 하겠다”고 선언하자 변호인단은 “비공개 결정은 부당하다”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비공개 결정 후 일단 퇴장했다가 다시 입정하여 “비공개결정 이의에 대해서는 기각한다”고 선언하면서 개정을 선언했다. 이후 양측은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은 여종업원들 때문에 치열한 논전을 전개했으나 어떻든 본인들의 직접적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특히 재판부가 민변측이 요구한 심문 내용의 녹음 및 속기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때문에 민변측과 법원측의 발표내용이 상이해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녹음 및 속기를 하면 국가정보원이나 민변 측이 이를 열람·복사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일반에 공개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재판을 비공개로 한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후 진행된 재판 내용을 전한 법원 측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국정원측에는 “북한 종업원들의 불출석에 관해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으며, 민변측에 대해서는 "소송위임의 적법 여부에 대해 추가 보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재판부의 요청에 국정원 대리인으로 나온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피수용자들이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이들의 출석이 북한 가족들의 신변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민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종업원들을 재차 소환해 달라고 이 판사에게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민변은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이에 법원은 일단 ‘인신보호 청구’에 대한 원심 재판보다 먼저 민변이 요청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받아들여 재판부를 변경해야 하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그리고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부장판사를 비롯한 3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심리하게 된다. 이 심리에서 민변의 주장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기존 재판부 대신 다른 단독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반면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이 판사가 사건을 다시 맡는데, 이렇게 되면 이날 심문종결을 선언한 이 판사로서는 더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이날 심문을 끝으로 절차를 마무리하고 인신보호 청구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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