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여종업원 인신보호구제재판 안보낼듯

이창기 기자 | 기사입력 2016/06/21 [11:41]

국정원, 北여종업원 인신보호구제재판 안보낼듯

이창기 기자 | 입력 : 2016/06/21 [11:41]
 
▲ 12명 부모가 한 사람 빠짐 없이 민변에 딸들의 석방을 위한 재판 등 모든 일을 다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다 써서 정기열 교수에게 전달하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     ©자주시보
 
▲ 북에서 유괴되어 집단납치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국 주재 북 류경식당 여 종업원 12명의 여성들     ©자주시보
 
내일(2016년 6월 21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호 법정에 12명 북 식당 종업원 여성들 전원이 출석하여 석방여부와 관련된 재판이 열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2016. 5. 24.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청구를 한 것에 따른 재판이다.
 
인신보호구제청구란 국가의 시설이나 정신병원 등에 감금된 사람에 대해 가족이나 본인이 감금을 풀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재판을 열어 감금된 사람의 의사를 법원이 직접 확인, 즉각 석방을 명령하는 제도로 누구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인신속박과 구금을 당하지 않을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민변에서는 어렵게 중국에 있는 정기열 칭화대 교수를 통해 북측 부모로부터 관련 인신구제청구 위임장을 받아 재판부에 인신구제청구, 재판부는 위임장의 부족점을 보정하도록 요구하자 민변은 법원이 정한 기일 안에 보정자료까지 제출하였고 법원은 즉각 12명의 북 종업원 여성들을 법원에 출석시키라는 통지문을 국정원에 보낸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kbs뉴스 등 보도를 보면 국정원에서는 절대 출석 불가입장을 밝히고 있어 내일 12명 북 여성들이 나올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관련하여 법원과 전화통화에서 출석을 안시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본지의  문의에 대해 법원은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가 나왔다고 꼭 안 나오리란 보장은 없기에 아마 담당 판사님이 내일 출석여부를 보고 추후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하여 민변 김용민 변호사는 국정원의 현재의 태도를 보면 상황이 썩 좋지 않다며 언론과 사람들의 더 많은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12명의 북 여성들은 현재 국정원에서 관리하는 탈북자보호센터(구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여성들이 단식으로 항의하는 과정에 한 명이 건강 이상으로 사망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와 북측의 부모들과 한국의 인권단체, 종교단체에서 심히 걱정하고 있는데 국정원에서는 일절 그들의 직접 표현한 탈북의사는 물론 현재 모습도 전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 더욱 의문이 증폭하고 있으며 북측의 부모들은 걱정을 밤잠을 자지 못하고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는 북 언론 보도와 동영상이 유튜브 등에 계속 소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은 이 12명과 그 후 또 제기한 3명의 중국 주재 북 식당 여성종업원 탈북주장에 대해 유괴 납치라고 주장, 난폭한 인권유린이라며 연일 강력한 보복조치를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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