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신~양육 각종혜택 혜택 종합 소개

인터넷저널 | 기사입력 2016/06/08 [10:33]

서울시, 임신~양육 각종혜택 혜택 종합 소개

인터넷저널 | 입력 : 2016/06/08 [10:33]

서울시가 이와 같이 ‘서울맘(Mom)’과 ‘서울아기’들이 임신 전부터 임신, 출산, 영유아 양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종합적으로 소개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들로서 올해 늘어난 혜택도 눈에 띈다.

난임 부부 : 우선 최근 초혼연령 증가 등으로 인해 임신이 어려운 난임 부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체외수정 시술비로 총 750만원까지, 인공수정 시술비로 회당 50만 원(총 3회)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시에서 총 9,049명의 난임부부가 지원을 받아 약 절반 이상(임신성공률 55%)의 부부가 임신에 성공했다.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난임 진단을 받은 만 44세 이하 기혼여성이 지원대상이다.

임신 후 : 각 자치구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하면 산전검사와 엽산제·철분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겉으로 티가 나지 않는 초기 임산부들은 시민들이 임신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엠블럼을 활용한 ‘가방고리’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상반기에 25,900여 개를 보건소와 의료기관을 통해 배포했고 하반기에도 추가 제작·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산전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청소년 산모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국민행복카드(임산부 바우처 카드)를 통해 임신·출산을 위한 의료비로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고위험 임신질환을 겪으며 입원치료를 받는 임산부의 관련 진료비도 1인당 최대 300만 원(비급여 본인부담금)까지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

출산 후 : 산후조리원 이용이 부담되는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80% 이하)는 열흘간 산후 도우미가 방문해 산모 식사관리부터 세탁물 관리, 신생아 돌보기까지 무료로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정 중 둘째·쌍둥이 이상 출산한 경우, 산모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대상을 확대했다.

산후조리원에 대한 각 자치구 보건소의 감염·안전관리도 기존에 연 2회 시행하던 것을 연 4회로 확대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