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세월호·노동자 편에 선 한상균은 무죄"

첫 공판날 구속자 석방 촉구! 기자회견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4/20 [10:58]

민주노총 "세월호·노동자 편에 선 한상균은 무죄"

첫 공판날 구속자 석방 촉구! 기자회견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4/20 [10:58]
18일 민주노총은 한상균 위원장의 첫 공판을 맞아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빌미로 구속된 모든 노동자 석방과 공안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     © 노동과 세게
 

노동과 세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지도부를 비롯한 가맹조직, 산하조직 대표자와 조합원 등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노동자, 서민의 편에 선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은 무죄"라고 외쳤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여는 말을 통해 "세월호 투쟁에 연대하고, 노동개악 중단을 요구하고, 민중들의 생존권을 요구했던 2014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는 정당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권은 민중총궐기를 빌미로 공안탄압을 조성했다"며 "오늘 한상균 위원장의 재판이 시작된다. 마땅히 정당한 투쟁이기에 무죄이며, 석방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민중총궐기는 노동개악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쌀값 폭락 등 잘못된 정부정책에 저항하는 국민의 목소리였다"라며 "하지만 정부와 경찰은 광화문 입구를 버스로 틀어막고,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최루액을 난사하는 등 민심은 경찰버스에 포위됐고 집회의 자유는 물대포에 유린됐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팽개쳤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쉬운해고와 평생 비정규직 재앙을 불러올 노동개악에 맞선 한국 민주노조의 유일한 총연맹 위원장"이라며 "오늘 법정에 오르는 것은 정부가 재벌의 이익을 위해 강행하고 있는 도오개악이며,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라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에 대한 민심의 향방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등을 돌린 표심을 통해 이미 한 차례 확인됐다"며 "오직 남은 것은 법원의 판단뿐,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구속자를 즉각 전원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검찰은 2009년 쌍용차 파업투쟁부터 철탑 고공농성, 4.24 총파업, 5.1 노동절투쟁, 4.15 세월호 투쟁, 1차 민중총궐기 등을 언급하며 기소 사유를 설명하고 도로 점거, 불법 집회 주도 등으로 처벌을 주장했다.

 

신인수 변호사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치상 혐의는 적법성을 전제로 하지만 집회 전 위법한 금지 통고, 경찰버스를 질서 유지선이라고 주장하는 점, 선제적 차벽 설치, 물포 운용의 문제를 따져야한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만약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물대포를 직사하고 난사한 것이 적합했다면 변호사로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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