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는 지역구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3월 31일부터 할 수 있으며, 3월 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누리집(http://info.nec.go.kr)과 ‘선거정보’ 애플리케이션(스토어에서 ‘선거정보’로 검색)을 통해 후보자 등록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또한 ‘비례대표후보자 바로알기’ 코너를 별도로 구성하여 비례대표후보자의 정보 외에 선거공보, 정당의 정책과 공약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 사무일정은 다음과 같다. △선거운동기간 : 3월 31일(목) ∼ 4월 12일(화) △재 외 투 표 : 3월 30일(수) ∼ 4월 4일(월) △사 전 투 표 : 4월 8일(금) ~ 4월 9일(토) △선 거 일 : 4월 13일(수) △선거비용보전청구 : 4월 25일(월)까지 △선거비용보전 : 6월 12일(일)이내 남재균 기자(news3866@sisakorea.kr)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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