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좌초주장' 무죄, '구조작업지연' 유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신상철 "변호사와 상의하여 항소 준비하겠다"

강동진 기자 | 기사입력 2016/01/29 [14:43]

천안함 '좌초주장' 무죄, '구조작업지연' 유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신상철 "변호사와 상의하여 항소 준비하겠다"

강동진 기자 | 입력 : 2016/01/29 [14:43]
[플러스코리아타임즈=강동진 기자] 신상철 천안함재판에서 정보통신망에 저촉된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흥권)는  25일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천안함 좌초로) 글쓰고 주장한 이유로 기소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 선고공판이 끝난 후 신상철씨가 나오고 있다.     © 강동진 기자
 
재판부는 국민의 초관심사인 공적부분으로 국민들은 누구든지 의견피력과 표현을 할수 있기에, 표현의자유를 막아서는 안되는 부분이 크다고 밝혔다. 천안함 좌초는 국민의 공익적인 비판이기에 무죄라는 것이다. 신 대표의 천안함 좌초설 주장 자체에 대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당한 의혹 제기로 판단해 결국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명박 정부와 군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생존자 구조를 늦추고 있었다는 주장"과  김태영 당시 국방부 장관이 천안함에 생긴 스크레치를 지워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 며 유죄로 판단했다. 상당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하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 후, 여러 언론사와 인터뷰하는 중에, 자칭 천안함 유족이라면서 "정신 똑바로 살아, 이 XXX야..."며 막말을 해 소란스러웠으나, 신 씨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항소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     © 강동진 기자
▲     © 강동진 기자



 
 
 




원본 기사 보기:pluskorea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