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 선거구획정 미제

안석호 기자 | 기사입력 2015/12/16 [10:01]

15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 선거구획정 미제

안석호 기자 | 입력 : 2015/12/16 [10:01]
[시사코리아=안석호 기자] 15일부터 내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등록기간은 내년 3월23일까지다.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면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지지 호소, 홍보물 발송 등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정작 예비후보자들이 뛰어야 할 링에 관한 협상은 답보 상태여서 올해까지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대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국회가 12월31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들의 등록은 무효 처리되고 선거운동도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20일 전인 이날부터 전국 관할 선거구위원회에서 20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또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16년 1월14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1월14일 이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이날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맞춤형 사전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및 단속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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