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내년 2월부터 대출심사 강화

뉴스포커스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15/12/15 [13:44]

주택담보대출, 내년 2월부터 대출심사 강화

뉴스포커스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15/12/1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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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계부채 관리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된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소득 심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수도권에선 내년 2월, 비수도권에선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이 대책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은행권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 빌리기가 한층 까다로워져 올 들어 활황세를 보인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눠 갚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수도권은 내년 2월 1일, 비수도권은 내년 5월 2일부터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담보능력 심사 위주였던 기존 은행권 대출심사를 소득에 연계한 상환능력 심사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바뀌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한 마디로 차주의 갚을 능력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보면 은행은 우선 채무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모든 주택대출 신청자를 상대로 소득을 면밀히 파악한다.
 
소득증빙은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등 객관성이 있는 증빙소득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출자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평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 등 다른 부채까지 대출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로 대출수요가 2·3금융권 및 보험업계로 이동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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