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관 돈뜯어 아파트 관리비 낸 박대동"

자신이 고용한 직원의 월급중 매달 120만 원씩 13개월간 사실상 강제 상납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12/05 [11:16]

"비서관 돈뜯어 아파트 관리비 낸 박대동"

자신이 고용한 직원의 월급중 매달 120만 원씩 13개월간 사실상 강제 상납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12/05 [11:16]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대동(울산 북)이 자신이 고용한 비서관의 월급중 매달 120만 원씩 13개월간 사실상 강제 상납하도록 했다고 비서관 당사자가 폭로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4일 MBN은 "박대동 의원의 비서관이었던 박 모 씨는 박대동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2년 전부터 곁을 지키며 선거현장을 뛰었고,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국회에 들어왔지만 박대동에게 황당한 제안을 받고 기쁨은 곧 악몽으로 변했다"고 보도했다.
 

 박대동 사진=MBN

MBN에 따르면 박 모 씨는 "(돈을) 다른 데도 써야 하니까 급여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120만 원씩….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전세 3천만 원에 월 20만 원 주고 있는 집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니 여기 돈 벌러 왔나?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라고 밝혔다.

고용주나 다름 없는 박대동의 요구를 뿌리칠 수 없었던 박 씨는 결국 지역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턴에게 매달 120만 원씩 돈을 송금했다.

자신이 보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했던 박 씨는 사용내역이 적힌 장부를 보고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박씨는 "(박대동) 아파트 관리비 내고 가스비 내고 집에 요구르트 받아먹고 그런 용도로 썼더라고요"라고 분노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박 씨는 매월 12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사실상 상납하다시피 하고 결국 지난해 1월 사표를 냈다. 사표를 내기 전까지 그가 박대동에게 돈을 상납한 기간은 13개월로, 금액을 합치면 1500만 원이 넘은 것으로 알려져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습니다.

박대동은 박 씨 주장에 대해 본인의 동의하에 스스로 한 일이라고 부인하며 "지역 사무실 운영이 녹록지 않아서 비서관 월급을 일부 돌려받은 건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본인 의지가 없으면 가능하겠냐"고 둘러댔다.

MBN은 "하지만 자기 월급에서 매달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자진해서 직장 상사에게 줬다는 해명은 좀처럼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그러면서 해당 비서관이 그만둔 뒤 퇴직위로금 조로 2천만 원을 준 점 역시 석연치 않은 대목"이라고 박대동의 해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대동은은 받은 돈을 아파트 관리비 납부 등 개인적 용도로 썼다는 박 씨의 폭로에 대해선 "자주 지역에 내려가지 못해 우선 사무실 운영비에서 대납한 뒤 나중에 돈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MBN은 "사무실 운영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말 역시 올해 초 8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더더군다나 재산이 지난해보다 1억 원 이상 늘어난 걸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대동은 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거쳐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나서 울산 북구에서 당선된 초선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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