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범죄라 했잖아, 손바닥으로 하늘 못가려"

박원순 시장 "청년수당 범죄 언급한 적 없다"는 정 전 장관 주장 반격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12/04 [10:08]

"정종섭 범죄라 했잖아, 손바닥으로 하늘 못가려"

박원순 시장 "청년수당 범죄 언급한 적 없다"는 정 전 장관 주장 반격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12/04 [10:08]

박원순 서울시장은 3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자신은 국무회의때 "청년수당이 범죄라고 언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 고 꾸짖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범죄라고 말씀을 안하셨다고요?"라고 반문 하면서 "말꼬리 잡지 마시고 헬조선에서 눈부신 스펙에도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는 청년들이 안보이십니까? 목소리가 안들리십니까?"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힘겨워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되고자 청년들과 3년을 논의해 만든 정책을 함께 토론하고 지원은 못할망정 범법 운운하다니요. 안타깝습니다"라며 거듭 정 장관이 범법 운운했음을 강조했다.


박 시장 글을 접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착한사람 화나면 무섭죠? 박원순 시장님이 정종섭 장관에 화 많이 나신듯"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종섭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은 청년수단이 범죄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국무회의에서 있지도 않은 발언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사실을 잘 모르는 타인을 선동하는 것은 결코 공직자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며 박 시장을 맹비난했었다.

 

그러나 지난 1일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정 장관은 서울시의 청년수당 도입에 대해 발언 맥락상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정 장관은 “사회보장기본법을 볼 것 같으면 그 위반에 대한 나머지 제재 조치가 없다”며 “(지자체가) 위반해서 집행하는 경우에 집행 절차를 정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그것(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해서 집행하는 경우에 심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도 있겠지다. 벌칙 조항을 두어서 아예 범죄로서 규정할 수도 있는데, 그런 조항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의 실효성을 높이느냐 하는 것으로 지방교부세 제도를 가지고 컨트롤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정 전 장관이 이같이 범죄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청년수당 정책 추진을 ‘컨트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당시 박 시장이 나서 “과한 말씀이다”며 “정책의 차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발언”이라고 그 자리에서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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