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담합업체 사면은, 국민 배신행위”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15/08/15 [08:00]

“4대강 담합업체 사면은, 국민 배신행위”

남재균 기자 | 입력 : 2015/08/15 [08:00]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4대강 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회(이하 4대강 위원회)’는 13일, 4대강 사업 담합업체의 특별사면은 국민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4대강 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건설사들을 포함시킨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박근혜 정부 역시 4대강 사업의 공범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이에 정권 출범 6개월만인 2013년 7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이명박 정부에서 국토부는 4대강 사업 담합을 조장했고, 공정위는 담합행위를 적발했어도 봐주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 중 누구도 처벌 받지 않았고, 지시한 책임자 역시 누구인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4대강 위원회는 “지난 2년간 4대강 사업에 대한 어떠한 실체적 진실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4대강 담합 업체들의 사면을 발표했다”며 “후보시절 약속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온데간데없이, 4대강 범죄자를 비호하고 처벌을 감면함으로써 박 대통령에 의하여 MB 4대강은 완성이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4대강 사업의 최대 피해자는 앞으로 자라날 우리의 미래 세대이다.

4대강 위원회는 “수천억 원의 유지관리비와 수질오염, 생태계파괴, 부실공사, 문화재 파괴 등 4대강 사업 부작용은 매년 눈덩이처럼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면서 “결국 우리의 미래세대는 재앙이 된 4대강을 물려받아 매년 수천억 원의 유지관리비와 자연환경 복구를 위한 수 조원의 비용을 짊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분개했다.

4대강 사업은 누가, 왜 지시했으며 담합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은 어디로 갔는지 어느 것 하나 밝혀진 바가 없다.

4대강 위원회는 “수 만년의 시간이 만들어 낸 4대강이 파괴되고, 혈세 22조원이 낭비되는 재앙을 겪었지만 국민들은 최소한 책임자에게 왜 이 사업을 추진했냐고 물을 기회조차 가지지 못했다”며 “이번 사면으로 박근혜 정부 역시 4대강 사업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고, 정부의 조사는 더 이상 신뢰를 얻기 힘들어 졌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백번 양보해 정부가 기업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4대강 담합업체에 대한 사면을 했다면, 정부는 담합업체로부터 부당 수익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 아울러 4대강사업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실시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남재균 기자(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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