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대뿌리액즙 만병통치약 허위 과대광고

전국 2천여명에게 판매, 4억3천여만원 부당이익 취해

김영훈 기자 | 기사입력 2015/03/07 [11:44]

갈대뿌리액즙 만병통치약 허위 과대광고

전국 2천여명에게 판매, 4억3천여만원 부당이익 취해

김영훈 기자 | 입력 : 2015/03/07 [11:44]

갈대 뿌리 액상즙을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한 통영소재 모 업체 대표 A씨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통영경찰서(서장 김명)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2월께부터 2015년 2월26일까지 통영시 도산면 일원 갈대밭에서 채취한 갈대 뿌리로 액상즙을 제조해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약 4억3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A씨는 "갈대 뿌리가 방사능 중독과 백혈구 감소증 치료, 당뇨병, 황달, 각종 암이나 뇌혈관 질환과 치매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내용으로 인터넷, 전단지 등을 통해 허위·과대광고를 했고, 또한 TV 프로그램 등에도 출연해 갈대 뿌리로 자신의 뇌경색이 치유된 것처럼 과장해 전국 각지의 2천여명에게 1박스에 15만원씩 판매해 왔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및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 과대광고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수사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4대악의 하나인 불량식품 근절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도, 허위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통영경찰서는 허위 과대광고 및 불량식품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tyn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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