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전단' 유포처벌? 어떤법 저촉되나

경찰 비방내용 유포자 수사, 당사자 직접고소해야 처벌가능 친고죄...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2/18 [12:20]

'박근혜전단' 유포처벌? 어떤법 저촉되나

경찰 비방내용 유포자 수사, 당사자 직접고소해야 처벌가능 친고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2/18 [12:20]
경찰이 박근혜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의 유포자를 찾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고소권자인 박근혜가 직접 고소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인근 도로에 뿌려진 일명 박근혜 전단지는 가로 14.5㎝, 세로 21㎝ 크기에 기모노를 입은 채 웃고 있는 박근혜의 모습이 담겨 있다.
 
박근혜의 뒤편으로는 세월호로 추정되는 배가 그려져 있으며 7시간?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박근혜 전단지 상단에는 경국지색(나라를 망하게 하는 미모)이라는 문구가, 하단에는 나라꼴 자~알 돌아간다. 나라를 기울게 하는 치명적인 色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경찰은 CCTV 영상을 이용해 박근혜 전단지 살포자를 찾고 있다. 이 전단지는 최소 수백 장 이상이 살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7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범머동 새누리당 대구시당 및 경북도당 앞 도로에서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박근혜 수사를 촉구하는 전단지 40여장을 뿌린 뒤 달아났다.

이들이 뿌린 A4용지 크기의 전단지 앞면에는 박근혜가 김정일과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과 함께 “박근혜도 국가보안법 철저히 수사하라” “자기들이 하면 평화 활동, 남이하면 종북·반국가행위”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 전국에 뿌려지고 있는 박근혜 비판 전단지 

전단지 뒷면에는 “정모씨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치개입, 선거개입 유죄, 징역 3년 실형! 강탈해간 대통령자리 돌려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전단지 마지막 부분에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 그림과 “박근혜비판 공동전단지 제작위원회 명의”로 유인물이 제작됐음을 밝히며 ‘경북 경산시 안토니오’ ‘경북 청도 변홍철’ ‘경북 대구 이동재’ 등의 이름이 적혀 있다.

경찰은 현재 전단지 살포자에 대한 신원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원을 확보하는 대로 형사 입건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을 비난한 유인물의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고소권자인 대통령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된다”며 “대통령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무조건 사법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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