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경찰 쌍방폭행처리 관행에 제동

한국인권신문 | 기사입력 2014/06/28 [01:51]

권익위, 경찰 쌍방폭행처리 관행에 제동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4/06/28 [01:51]

 

 
[한국인권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폭행사건을 수사하면서 가해자의 주장과 뒤늦게 제출한 진단서만을 근거로 쌍방폭행으로 결론,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에 대해 문책 의견을 냈다. 
 
지난해 12월 울산에서 10대 7명이 30대 남성을 집단으로 폭행,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 그런데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가해자 중 1명이 자신도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사건 5주 뒤에 진단서를 끊어 제출하자 쌍방상해로 사건을 처리했다. 이후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 남성은 후유증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올해 3월 자살했다. 
 
이와 관련해 담당 경찰관은 “가해자 1명이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다른 가해자들도 같은 진술을 했으며, 의사가 진단서를 발부했기 때문에 쌍방상해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진단서는 발부 당시의 의학적 소견을 단순 기재한 것으로, 사건 당시의 실제 상해 상황이나 진위를 조사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책무”라며 “사건 5주나 지나서 발부된 진단서에 대해 아무런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익위는 “다른 가해자들의 진술서에서 쌍방 상해 관련 내용이 없고, 설령 진술이 있었더라도 모두 사건 당사자들이라서 신뢰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권익위는 “그간 경찰은 폭행 및 상해사건을 처리할 때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려는 노력보다는 사건 당사자의 진술과 병원 진단서에 의존해 쌍방폭행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폭행이나 상해사건 수사에서 이러한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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