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3개 생활불편 및 민원제도 개선추진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주사 어느 보건소에서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인터넷저널 | 기사입력 2014/06/10 [17:03]

정부 53개 생활불편 및 민원제도 개선추진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주사 어느 보건소에서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인터넷저널 | 입력 : 2014/06/10 [17:03]

올해 8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민등록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폐렴구균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무료 폐렴구균 예방주사를 맞기 위해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가야만 했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보건복지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과 합동으로 생활안전, 국민·중소기업 편의, 사회적 약자 배려, 시스템 연계·협업 등 관련 53개의 생활불편 및 민원제도 추진과제를 9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에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행정현장에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 간 협업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시군구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폐렴구균 무료 예방주사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이외에서는 접종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오는 8월부터는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주소지 제한이 폐지되어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무료 접종이 가능해진다.

주소지 제한이 폐지되면 접종기관 접근 편의성 향상으로 예방접종률이 높아져 고령자들의 건강유지와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파트 주차카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증, 차량등록증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세대 전출 후에도 계속 보관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토록 하고 제출받은 자료도 주차관리 담당자가 확인 후 입주민에게 즉시 반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주차장 관리규정’을 개정토록 유도하고 개인정보 보호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등록된 수출입업체(약 200개)에 한해서 해외 수입국의 수산물의 통관거부 사례, 위생문제, 포장조건 등 수입정보를 SMS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금년부터는 수산물 수출정보 제공 대상을 고차가공품 업체*, 생산자단체 및 수산무역협회 회원사 등 500개 업체로 확대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수산물 수출정보 제공업체 확대로 수출시 통관장애를 사전에 예방·줄일 수 있으므로 수산물 수출 확대는 물론 국가 신뢰도의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검진병원은 건강검진결과를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있으나, 정밀검사를 요하는 학생의 검진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통보할 경우 보호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적절한 조치가 늦어져 질병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검진병원은 학생검진 결과 질환이 의심되거나 정밀검사를 요하는 학생의 경우 검진결과를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게 된다.

질환이 의심되거나 정밀검사를 요하는 학생의 경우 검진결과를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게 되면 치료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농지 관련 정보가 기관별·사업별로 산재되어 있어 농지관리를 위한 통합 정보접근이 어렵고 지자체 단위로 농지 이력정보가 관리되고 있어 전국 단위의 농지 소유나 경작 등 농지정보의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부처·기관별 농지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합·연계하여 농지행정의 효율화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농업인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학교등록금 면제, 임대주택 신청, 통신비 감면 등에 필요한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읍면동에서 건강보험공단에 팩스로 신청·발급받을 수 밖에 없어 민원인의 불편이 상당하였다.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이 속한 세대에 사회 경제적 안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저생계비 기준(120%이하)에 부합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증명서 발급 프로그램과 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을 연계하여 읍면동에서도 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생활불편 개선은 큰 제도는 아니지만 생활 속의 작은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개선효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 강화·기업애로 해소’ 과제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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