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이익보장 특수고용노동자 배신 여당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4/29 [01:31]

보험사 이익보장 특수고용노동자 배신 여당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4/29 [01:31]
 
노사정뉴스 ㅣ 기사입력  2014/04/26 [16:45]
원래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은 근로자였다. 
 
근로자를 따질때 중요한 요소는 첫째 종속성, 둘째 임금의 근로댓가성, 셋째 제재의 대상성이다. 근로자인 경우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등 제반 노동법상의 권리가 생긴다. 
 
이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자들이 만들어 낸 신조어 특수고용직... 노동자...
 
종속노동을 했다는 흔적을 지우기 위해 구체적 작업지시를 내리지 않고 결과만 보고하는 형태로 변경(보험모집인), 임금의 근로댓가성을 피하기 위해 수수료 형태를 취하고(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 하도급형태를 취하고(사내하도급), 지입형태를 취하고(화물운송지입운전사), 그 동안 수 많은 근로자들이 특수고용직이라는 이름하에 법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이면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세월을 보내 왔다. 
 
법원에서는 그 동안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의 지위는 인정하되, 개별근로자로서의 보호는 외면하여 온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자 개별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어도 산재보험 만큼은 일반 근로자들의 보호를 받듯이 보호를 해 주자는 것이 바로 특수고용직노동자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산재법 개정이다. 
 
그런데  이 법이 현재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래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사용자의 꼼수에 의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를 못받게 된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은 정의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불의다. 
 
새누리당은 도도한 물길을 막아서지 말라!!!
 
산업재해 노사분쟁 구조운동본부 / http://cafe.daum.net/LMSMHQS
 
 
[민주노총 성명] 보험회사 이익 지켜주려 특수고용 산재보험 적용 공약도 저버리는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22일) 오전 특수고용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폐지를 담은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2소위에서 새누리당 반대로 계류되었다. 수 십 년 일해 온 골프장 경기보조원 노동자가 업무 중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졌으나, ‘적용제외신청’ 제도로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있는 안타까운 사연도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법사위 의원들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보험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 서류에 아예 <적용제외를 신청한다>가 인쇄되어 있는 상태로 서류를 돌리고 있다는 것도, 보험회사들이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한 강제서명을 받고 있다는 보도도 마이동풍이었다.
 
민주노총은 삼성생명을 필두로 보험회사들이 특수고용 산재보험 가입의무화를 반대하는 근본원인은 <민간보험 상품 시장> 사수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누누이 지적해 왔다. 보험회사들이 가입하고 있는 민간보험의 보장성이 산재보험보다 현격하게 낮은 수준이라는 것도 밝혀 왔다. 또한 사업주 전액 부담인 민간보험을 가입하면서, 노사분담으로 8,000원 내외의 산재보험료가 재정 부담이 되어 결국 대량실업으로 이어진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가도 지적해 왔다. 보험회사들은 주장이 궁색해지자, 결국 보험설계사들에게 강제 서명을 받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결국,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법사위 소위 의원들은 <특수고용 산재보험 적용 확대> 라는 대통령의 공약도, 경제개발 3개년 계획도 휴지조각으로 만들려고 한다.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법안을 자구나 체계심사가 아니라,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로 계류시키는 월권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재벌 대기업의 보험상품 시장 사수를 위해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눈물과 한숨을 짓밟고 있는 새누리당 법사위 소위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새누리당 법사위 소위 의원들은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를 더 이상 농락하지 말라
 
4월24일 법사위 회의가 한 번 더 남아 있다. <적용제외 신청 폐지>가 이번에도 무산된다면 친재벌, 공약파기의 대표적인 증거로 기록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행태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며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와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4년 4월22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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