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저소득 영구임대주택 2501호 모집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대상 14~18일까지

맹인섭 기자 | 기사입력 2014/04/01 [01:37]

서울, 저소득 영구임대주택 2501호 모집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대상 14~18일까지

맹인섭 기자 | 입력 : 2014/04/01 [01:37]


서울시는 작년 10월 이후 입주자 퇴거로 발생한 영구임대주택 공가  총 2,501호에 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월14일(월)~18일(금) 5일간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강서, 노원, 강남 등 8개구 29개 단지 총 2,501호로, SH공사 464호, LH공사 2,037호이다.
 
〈자치구별 공급호수〉
 

전용주택은 전용면적 23~49㎡형이며, 임대료 수준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보증금은 148만원~422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35,900원 ~ 84,100원으로 저렴하다.△보증금 : 148만원(수서6단지) ~ 422만원(세곡3 ․ 4단지)/임대료 : 35,900원(월계사슴1단지) ~ 84,100원(세곡3 ․ 4단지) 

가구원수에 따른 주거면적 적용으로 입주자 주거여건 개선, 금번 모집부터 시행
금번 모집 공고 시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으로는 전용면적 30㎡ 미만은 2인 이하 가구, 30㎡ 이상 39㎡ 미만은 3인 가구, 39㎡ 이상은 4인 이상 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가구원수에 따른 주거면적 적용으로 입주민의 주거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세대원수별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기초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저소득가구가 신청 대상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4.3.31)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저소득가구다.
  
특히,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세대에 10퍼센트를 우선공급하며,1~2층에 배치된 고령자용(무장애) 주택을 원하는 가구는 해당 단지(강남3단지 등 138호)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 선정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의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 에 의거 서울시 거주기간, 세대주 연령, 세대원수, 가점 항목별 배점에 의한 종합점수 순으로 선정한다.
 
예비입주자는 5월 23일(금)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기존대기자가 우선 입주한 후, 모집 순번에 따라 입주가 가능하다.
 
mis728@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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