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감사결과 개선, 일부 재심의 요청"

김광언 기자 | 기사입력 2014/01/18 [13:22]

건국대, "감사결과 개선, 일부 재심의 요청"

김광언 기자 | 입력 : 2014/01/18 [13:22]
건국대학교는 교육부의 회계 감사 결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재심의 요청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건국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발전의 일념으로 업무처리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불찰 등으로 인해 감사 지적사항이 다수 발생했다"며 "일부 의혹 제기에 대해 충분한 소명을 했음에도 감사 지적사항이 나와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건국대는 교육부의 지적사항에 대해 각각 해명했다.

이사장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는 "교직원이나 동문의 경조사에 따른 축의금, 조의금 등 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 건국대 기관판공비 지급요강에 근거해 집행했다"고 소명했다.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지적에 대해서 "스타시티 입주민과의 민원·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당사자 간 합의한 것에 따른 것일 뿐 이사장 개인의 이득을 위해 체결한 합의서가 아니다"고 밝혔다.

미국대학 경영권 인수 및 관리 건은 "최초 학교법인이 퍼스픽 스테이츠 대학(PSU)의 경영권 인수시 이사회를 통해 이뤄졌다"며 "당시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근거 법령이 없었고 PSU 파견 교원의 인건비는 건국대 교원파견규정에 의한 것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1월25일부터 12월9일까지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와 건국대학교의 자산관리 및 회계운영 전반에 대한 회겨 감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감사 결과 학교법인 건국대 등은 이사회 의결 및 교육부 허가 없이 242억2079만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스포츠센터를 법인이 분양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에 4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경희 이사장이 사립학교법과 형법 등의 위반 정도가 심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라며 "김진규 전(前) 총장 역시 업무추진비와 교원 스카우트 비용을 횡령하는 등 회계비리가 중대해 해임처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광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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