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oGFKsOtr83I "상대방을 기망해서 착오에 빠지게 해서 이익을 얻는 것, 우리 법률은 이런 행위를 사기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뉴스타파 앵커 최승호PD의 클로징 中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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