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기공약 바로 이것이다

상대방을 기망해서 착오에 빠지게 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법률은 사기라 한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3/10/01 [01:57]

박근혜 사기공약 바로 이것이다

상대방을 기망해서 착오에 빠지게 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법률은 사기라 한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3/10/01 [01:57]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oGFKsOtr83I




"상대방을 기망해서 착오에 빠지게 해서 이익을 얻는 것,

우리 법률은 이런 행위를 사기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뉴스타파 앵커 최승호PD의 클로징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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