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무허가 영어캠프 접수대행 말썽

교육청으로부터 수차례 고발당한 업체를 앞장서 홍보해...

김남권기자 | 기사입력 2013/07/03 [10:03]

학교, 무허가 영어캠프 접수대행 말썽

교육청으로부터 수차례 고발당한 업체를 앞장서 홍보해...

김남권기자 | 입력 : 2013/07/03 [10:03]
 
▲ 강원도 강릉의 모 중학교에서 전교생에게 배포한 제주영어캠프 안내장. 하단에는 접수증을 작성해 담임선생님께 접수하라는 안내까지 되어있지만  이 업체는 지난 2011년 제주시교육청으로부터  무허가, 무등록 업체로 고발당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이며,  전국 교육청에 피해주의를 요하는 공문이 발송된 업체로 드러났다.   ⓒ하이강릉
 
 
강원도 강릉의 한 중학교에서 무허가 업체의 여름방학 영어캠프에 대한 안내장을 나누어 준 뒤 학교에서 직접 접수까지 받아, 사실상 업체의 영업을 대행해 이를 믿고 등록한 학부모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달 5월 중순경 이 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 이 안내문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실(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 안내문을 믿고 영어캠프에 접수한 학부모들이 등록 며칠 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업체가 교육청에서 여러번 고발 당했던 무허가 불법 업체인 것을 알게됐다.

이후 업체 측에 등록비 환불을 요구했지만 해당 업체 측은 참가비중 등록비는 환불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해 송금한 돈을 고스란히 떼이게 생긴 것. 그러나 피해를 본 학부모들은 자식에게 불이익이 갈 것을 우려해 수십만원을 고스란히 떼이고도 드러내 놓고 학교에 항의 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에 위치한 이 업체는 2011년부터 여름방학 영어캠프를 열어 전국을 대상으로 학교의 협조를 얻어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2011년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부터 무허가, 무등록교습 행위로 수차례 고발조치 돼 같은해 대법원으로부터 학원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은데 이어 지난해에도 제주시교육청으로부터 고발돼 1심에서 학원법위반으로 선고받은 상태다.

제주시교육청 담당자는 전화통화에서 “이 업체는 무허가 무등록 업체로 2011년도부터 장소를 옮겨가며 계속해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 골치 아프다. 규정에 따라 2011년부터 매년 고발조취를 해왔으며, 올해 역시 캠프가 진행될 경우 고발조치할 예정이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제주시교육청은 이 업체가 진행하는 캠프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위해 2011년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전국 교육청에 주의를 요하는 공문 발송을 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매년 각 학교를 다니며 학교장의 협조를 얻는 방법으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교직원들에게 여행경비의 일부(10여만원)만 부담하면 2박 3일 가족동반 제주여행을 시켜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해당 학교 교장은 학교에서 홍보와 접수를 대행한 이유에 대해 “업체가 제주 가족여행 등 여러가지 조건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별 관심이 없었서 그냥 놔두고 가라고 한 것 뿐이다. 그런데 어떻게 전교생에게 안내문이 나갔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현재 학교 측 에서는 “업체에 대해 잘 알아보지 않아 속은 것 같다”라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송금한 등록비는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업체가 운영하는 영어캠프는 참여기간에 따라 47만원에서 160만원까지 참가비로 납부해야하며, 참가비 중 등록비라는 명목으로 1주과정은 전액납부, 2주과정은 20만원, 3주과정 부터 30만원을 선입금 해야한다. 이 규정에 따라 5박6일의 캠프 신청자는 498,000원 전액을 등록비로 납부해야 하지만 송금 후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환불이 되지 않는다.

업체는 이 문제로 지난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환불규정에 대한 수정권고를 받은 바 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밝힌 시정 권고에는 참가비 중 30만원을 등록비로 일괄징수한 후 어떤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 제주국제영어마을의 환불규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 이를 수정할 것을 시정 권고한 바있다.

한편 이 업체 대표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모든 내용은 거짓말이고 잘못된 보도다”라고 말했고 “이 문제는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서 절대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환불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접수 당시 환불이 안된다고 안내했고 원래 규정상 안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했고 이어 ”그러나 이번에는 환불을 해주겠다 하지만 모든 캠프가 끝난 9월 중순경에 해 줄 것이다“라고 답했다. 환불 규정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학부모가 이런식으로 계속 한다면 환불을 해주지 않을 것이다”라며 강압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이런 업체 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학교 측에서 학생들에게 배포한 안내장에는 환불규정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었으며, 캠프 안내와 학생 신상을 기록하는 내용 뿐이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의 한 학부모는 “이런 불법 업체가 운영하는 캠프를 공교육인 학교에서 앞장서 가라고 홍보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라며 “결국 학부모들이 손해 본 돈으로 여행을 가는 셈인데, 여름휴가와 학생들을 바꾼 것 아니냐”라며 꼬집었다.

취재가 시작되자 이 업체의 서울사무소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며,  강릉교육지원청은 이런 사실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교육청 담당자는 “학교별 체험학습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서 알아서 하고 있어 사실 확인이 어렵다”라고 말하고, “피해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원본 기사 보기:hign.co.kr
  • 도배방지 이미지

학교 영어캠프 무허가 홍보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