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국회의원 당선에서 제명까지

성희롱사건에 이은 여당의 꼬리자르기, 겉포장만 있으면 된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1/05/31 [00:48]

강용석 국회의원 당선에서 제명까지

성희롱사건에 이은 여당의 꼬리자르기, 겉포장만 있으면 된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1/05/31 [00:48]
한나라당 국회의원에서 성희롱으로 제명당한 강용석은 누구인가?
▲     © 서울의소리

 강용석의 국회의원 마포 당선은 강용석후보측의 거짓증언을 들어 조선,문화등 언론이 악의적 오보를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한나라당이 아니였으면 불가능한 방식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의원직이 면직되는 오늘 시점을 기준으로 무소속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다. 만일 강용석이 한나라당소속이 아니였다면 위의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여당 초선의원이 대통령에서 아나운서, 여대생에 이르기까지 ‘표현의 자유’를 만끽(?)하며 구사한 말들에 대해 한 야당 대변인은 “강용석 의원이 지난 금요일 대학생과 함께 한 자리에서 늘어놓은 것은 논평이나 브리핑에 인용하기도 낯 뜨겁다”고 표현했다. 

한나라당의 안하무인식 정치는 급기야 이명박의 친위대역할을 완벽히 수행하며, 권력으로 핵심으로 이동하였다.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2824

그러나..딱지와 겉포장만 있으면 만사형통식 그의 행각은 결국 성희롱사건을 일으키고...
한나라당은 이를 무마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되자 제명을 한다.
성희롱 강용석 의원, 한나라당 제명 1호 ‘오욕’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의원직이 면직되는 오늘 시점을 기준으로 무소속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다. 만일 강용석이 한나라당소속이 아니였다면 위의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여당 초선의원이 대통령에서 아나운서, 여대생에 이르기까지 ‘표현의 자유’를 만끽(?)하며 구사한 말들에 대해 한 야당 대변인은 “강용석 의원이 대학생과 함께 한 자리에서 늘어놓은 것은 논평이나 브리핑에 인용하기도 낯 뜨겁다”고 표현했다.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이 지난 7월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후 기자들의 추가질문에 의혹부분을 해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이 2010년 7월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후 기자들의 추가질문에 의혹 부분을 해명하고 있다.  
 
이런 소동을 빚은 강 의원이 어떤 경로로 국회의원 자리까지 올랐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2008년 4월 9일 총선에서 마포을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그는 18대총선 고소·고발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열흘 앞둔 2008년 9월 29일 검찰로부터 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아 의원직을 현재까지 유지해 왔다.

당시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그와 경쟁한 정청래 전의원은 선거 일주일여 전까지 KBS-MBC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강용석 후보와의 격차가 0.3% 밖에 나지 않는 박빙의 승부를 벌이다 막판에 8%의 격차로 낙선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전의원 측은 ‘일부 언론의 악의적인 오보가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고 검찰에 이를 고소했다. 문제가 된 보도는 문화일보가 처음 기사화 했고 조선일보가 이를 다시 보도하며 선거판세가 변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문화일보(4월 4일 보도)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이 한 초등학교에 들어가려다 “내가 이 지역 현직 의원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당신(교감)과 교장을 자르겠다”고 말했다고 목격자들이 전한 것으로 윤석만, 이화종 두 기자가 기명으로 보도됐다. 문화일보는 ‘한 현직 국회의원의 교권 유린’이라는 사설까지 지면에 실어 정 전 의원측을 공격했다. 조선일보도 오윤희, 박세미, 김경화 기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보도로 이를 상세히 전했다.

문제는 이 보도가 실제로는 강용석 의원측 선거운동원이 연출한 ‘가짜 증언’에 따른 조작된 보도임이 정 전의원측 고소로 시작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는 점이다. 검찰은 또 당시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 측 선거운동원 이모씨는 총선 6일전 4월 2일 강용석 후보를 당선시키고 정 전 의원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언론사에 허위 기사를 제보한 것으로 밝혀냈다.

강용석측 운동원 이씨는 5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주민 최 모씨에게 ‘정청래 의원이 K 교감에게 모가지를 자르겠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자신에게 전화를 건 문화일보 기자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말하도록 유도했다.

이씨는 또 "문화일보 기자에게 이야기한 내용대로 조선일보 기자에게도 이야기해달라"고 이 지인을 유도해 걸려온 전화에 답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재판을 통해 기사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지만 강 의원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문제가 된 보도를 작성한 기자들 역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아 사법처리를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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