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욕쟁이만화가 손배소송 취하를"

최대순씨 만화에 명예실추됐다며 신문회수 이어 3천만원 손배소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1/05/30 [00:28]

"원주시 욕쟁이만화가 손배소송 취하를"

최대순씨 만화에 명예실추됐다며 신문회수 이어 3천만원 손배소

서울의소리 | 입력 : 2011/05/30 [00:28]
원주시가 한나라당 김기열시장 재임시(현재는 민주당 원창묵시장)욕쟁이 만화가 최대순씨의 '이명박 요설' 만화로 인해서 명예가 실추되고, 배포된 신문을 회수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했으니 그 비용을 내놓으라는 근거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 전 원주시장 김기열이 욕쟁이 만화가에게 청구한 3천만원 손해배상 판결문    © 서울의소리

 
 
 
 
 
 
 
 
 
 
 
 
 
 
 
 
 
 
 
 
 
 
 
 
 
 
 
 
 
 
 
 
 
 
 
 
 
 
 
 
 

 
원주시는 욕쟁이 만화가 최대순 만화가가  같은 이유로 이미 형사상의 처벌로 300만원의 벌금을 명령받고, 이미 납부한 상태인데도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3000만원의 배상금을 물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대순 만화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동안 시의원도 만나고 국참당의 의원들도 만나보았지만 누구도 해결을 위해 뛰는 사람이 없다"며 "판결문에 나와있듯이 민주당 원창묵 원주시장이 손해배상을 취하하면 끝 날 문제다"라며 원주시장을 원망 하였다.
 
최대순 만화가는 6년간 만화 1편에 5만원씩받고 신문에 그림을 그려오면서 특별한 주장없이 단 한차례도 어김없이 성실하게 만평을 그려왔다고 한다. 문제가된 이 만화는 노무현대통령을 추모하는 그림을 올리자 원주시측에 거절 당하면서 다시 그림을 그린 것이다 .그것도 주장이라고 할 수 없게 알 수 없는 문양으로 그려넣은 것으로  개인적인 숨겨진 표현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 민주당 원창묵시장이 채권자로 법원에서 보낸 재산명시 요구서   ©서울의소리

 
 
 
 
 
 
 
 
 
 
 
 
 
 
 
 
 
 
 
 
 
 
 
 
 
 
 
 
 
 
 
 
 
 
 
 
 
 
 
  
 

 

최대순 만화가는 "최근에 쥐그림 포스터로 300만원의 벌금으로 처리된 사건과 비교해서도 3000만원이란 손해배상은 엄청난 보복성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창작자의 바람직하지 않는 창작이라는 판단과 신문회수는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이며 창작자는 창작의 부분에서만 책임을 져야지 그 행위로 인한 구독자체의 판단에 의한 신문회수라는 행위까지 배상하게되는 부당한 처벌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말한다.
 
최대순 만화가는 이미 처벌을 받고 해직 되었으며 벌금까지 납부했다. 과연 신문을 회수했어야만 했느냐는 분명히 시의 판단일 뿐이다. 창작자가 신문을 회수하게 하려고 문양을 넣지 않은 이상 그런 연관으로 인한 3000만원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명박에게 알아서기는 전 한나라당 김기열 원주시장의 과잉충성에서 나온 발상이다. 
 
만약 그런식으로 한다면 시가 그 만화로 인한 이미지 쇄신을 위해 건물 을 헐고 다시 지으면 그 비용을 물어야 하는가? G20 쥐그림 포스터를 그린 사람 때문에 다시 포스터를 만든다면 다시만든 비용을 쥐그림 포스터 행위자가 물어야 하나?  법은 그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해야 한다.
 
원주시가 맘에 들지 않은 만화가를 퇴출시키는 것 까지는 그렇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명예가 실추되어 할수 없이 신문을 회수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했으니 그 비용을 내놓으라는 식의 손해배상이 관철된다면 제2 제3의 어떤 창작자가 명예를 훼손시켰으니 신문을 회수해야 겠다고 걸면 그대로 당할수 밖에 없는 안좋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만평을 그리는 만화가는 신문사의 노예가 아니다. 그저 그리라는 그림만 그리고 자신의 생각은 눈꼽만치도 드러내면 안되는 것인가. 의도적인 표현이 아닌 그림의 숨은 속뜻이 이러하다고 까발리는 것을 근거로 손해를 보았다고 하는 식의 처벌은 많은 공무원들이 술좌석에서 시장을 욕하거나 시행정에 대해 말을 해도 3000만원이라는 벌금을 물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욕쟁이 만화가 최대순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여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려한 전 원주시장 김기열의 부끄러운 행위로 실추된 원주시 명예를 회복함이 마땅 할 것이다.
 
서울의 소리 취재부  http://www.am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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