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 불법 취사행위자 과태료 부과

3개조 12명 특별단속반 투입, 봄철 산불예방과 잔연환경 보호...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11/03/03 [01:05]

무등산 불법 취사행위자 과태료 부과

3개조 12명 특별단속반 투입, 봄철 산불예방과 잔연환경 보호...

화순투데이 | 입력 : 2011/03/03 [01:05]
광주시는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3개조 12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취사행위 등 불법행위를 적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취사행위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며, 봄철 산불발생의 위험을 높이고 있어 취해진 조치다.

단속반은 지난 20일 무등산 장불재에서 라면을 끓여 먹은 북구 중흥동 고모씨(52세), 서석대에서 음식을 끓여 먹은 전주시 삼천동 양모씨(53세), 화순군 화순읍 임모씨(44세)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따라서, 무등산공원사무소에서는 단속과 병행하여 무등산을 찾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취사행위, 쓰레기투기방지 등 안내방송을 수시 실시하고 곳곳에 취사금지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무질서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공원 내 흡연·취사행위는 물론, 쓰레기 투기 및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펼칠 예정이다"며 "무등산을 쾌적한 공원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원내 음식물을 끓이는 취사행위는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제8호)에 의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되어 있다.


원본 기사 보기:화순투데이
  • 도배방지 이미지

불법취자, 무등산, 적발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