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악법 청산과제 1순위는 '국가보안법'

탄압진상규명위, 7일 언론관련 과거사 규명 토론회

박진형 기자 | 기사입력 2006/11/15 [11:22]

언론악법 청산과제 1순위는 '국가보안법'

탄압진상규명위, 7일 언론관련 과거사 규명 토론회

박진형 기자 | 입력 : 2006/11/15 [11:22]
11월 7일 국회에서 ‘언론악법의 역사와 청산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언론탄압진상규명위원회’와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회’가 공동주최하고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지난 시절 언론자유를 탄압해왔던 언론악법의 역사를 규명하고 지금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청산과제가 무엇인지 공론화시키기 위해 개최되었다.
  
  여론다양성을 확보하고 자본주의 경제 구조 하에서 최소한의 시장질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신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나 ‘신문법’ 등을 두고 수구신문들이 ‘노무현 정부의 언론탄압’ 또는 ‘언론 길들이기’라 부르며 흠집내는 상황에서 이날 토론회는 과연 진정한 언론탄압이 무엇인지 확인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사실 ‘언론권력’으로까지 지칭되는 일부 수구신문들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언론자유를 누리고 있다. 언론자유의 핵심을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면 수구신문들은 그 어떤 거리낌과 제도적 제약없이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과 반대되는, 혹은 다른 생각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언론자유’를 가장 강하게 탄압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언론권력으로까지 성장한 일부 수구신문이라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코미디같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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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www.vop.co.kr/new/news_view.html?serial=54680
[민중의소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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