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4·10 총선때 부산 수영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5일 개인 유튜브 방송 중 슈퍼챗(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다
정치자금법 제14조에 따르면 정치인은 우편·통신, 신용카드·예금계좌 등을 통해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지만 유튜브는 그 대상이 아니다. 이에 장 전 최고의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장 위원 고발 민원이 접수됐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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