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식품 사용 '테오브로민' 국내 반입 차단, 식약처 "부작용 우려"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3/11/29 [11:49]

해외직구 식품 사용 '테오브로민' 국내 반입 차단, 식약처 "부작용 우려"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3/11/29 [11:4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직구식품에 사용된 테오브로민(Theobromine)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테오브로민(Theobromine)은 기관지 또는 폐에 존재하는 미주신경*의 작용을 억제하여 기침 완화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문 의약품 성분으로 어지러움, 구역, 두통, 복통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 미주신경 : 운동·지각·자율 신경섬유를 포함하고 있는 복잡한 혼합신경

식약처는 해외 직구식품을 검사한 결과, 테오브로민(Theobromine)사용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해외 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해외 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오고 있다(테오브로민 포함 총 284).

* 식약처는 2008년부터 해외직구식품에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을 지정해오고 있음

위해한 해외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알기 쉽게 제품 목록공개(3,408,‘23.11.28.기준)하고 있으니 해외 직구구매하기 식품안전나라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 직구식품에 대한 정보 상시 제공(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에서 해외 직구식품 올(ALL)바로바로가기 / 식품안전나라 위해·예방 해외직구정보 해외 직구식품 올(ALL)바로)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인기 품목등에 대한 검사지속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 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지정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제품

연번

제품명

제조·유통사

제조국

제품사진

반입차단 원료·성분

1

1-2-Go

PURE NOOTROPICS

미국

 

테오브로민

(Theobromine)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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