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6개 펫사료 사업자*가 방부제(보존제)가 함유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판매하는 펫사료에 ‘무방부제’ 등으로 거짓·과장하여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나투어리베㈜, 네츄럴코어㈜, ㈜더마독, ㈜데이원, 우리와㈜, ㈜펫스테이트 이들이 판매하는인섹트도그 하이포알러젠(나투어리베, 데이원), 그레인프리 치킨&살몬(네츄럴코어), 더마독 건강사료 관절(더마독), 웰츠 어덜트 독 및 헤일로 독 스몰브리드 치킨&치킨간(우리와), 아투 독 연어·청어(펫스테이트)제품은 ‘무방부제’, ‘보존제 무첨가’ 등으로 표시·광고하였으나 시험결과 방부제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한 방부제 시험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제품에서 소르빈산, 안식향산,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BHA) 등이 검출된 경우가한 번 이상있는 경우 방부제가 함유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충남대 농업과학연구소(녹색소비자연대 의뢰), 축산연구원(공정위 의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경기도 의뢰) 이 사건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방부제 등이 함유되어 있다는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방부제가 전혀 함유되지 않은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 특히 반려동물 사료가 다양화.고급화되면서 그 성분에 대한 정보는 구매선택의 핵심요소가 된 바, 이 사건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이러한 6개 펫사료 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관심이높아지고 있는 프리미엄 펫사료 시장에서거짓·과장의 광고를 적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반려동물 용품 등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품목의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6개 펫사료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
□ 6개 펫사료 사업자들은 방부제(보존제)*가 함유되었음에도 자신들의제품에 대해 ‘무방부제’, ‘방부제 無첨가’ 등으로 표시·광고하였다.
* 방부제(보존제)는 식품의 변질 부패, 변색, 화학 변화를 방지하여 식품의 영양가나 신선도를유지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첨가물이다.
※ 세부 광고물은 <참고 1> 참조
□(거짓·과장성) 6개 펫사료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제품에서 방부제가 검출될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방부제 성분이 없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표시·광고하였다.
ㅇ 6개 제품은 반려동물 건강에 유익한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원재료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방부제 등이 들어있지 않다는 점을내세워 경쟁제품과의 차별성을 강조하였으나,
ㅇ공인시험기관 시험 결과, 최소 한 번 이상의 시험에서 방부제가 검출되었으며, 일부 사업자 자체 시험결과에서도 방부제가 검출된 제품도 존재하였다.
- 특히 웰츠 어덜트 독 제품은 사업자 자체적으로 원재료, 제조과정, 완제품까지 일련의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재료(완두콩)에서 방부제가 미량 검출*되었음이 밝혀졌다.
* 일부 식품첨가물은 직접 첨가하지 않아도 제조·가공 등의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진 점, 원재료 및 제조과정 등에서 이행·교차오염 가능한 점, 그 검출량이 소량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천연 유래된 방부제가 완제품에잔존할 수 있으며, 일부 시험결과를 통해 이러한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다만, 검출량은‘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치 이하이다.
□(소비자 오인성)이 사건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소비자는 사실과 다르게 방부제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ㅇ 일반 소비자들은 방부제 등 첨가물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 (공정거래저해성) 반려동물 사료가 다양화·고급화되면서 그 성분에대한 정보는 구매선택의 핵심요소가 된 바, 이 사건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저해할 우려가 있다.
□ (적용법조)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조치내용)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 관련 표시·광고를 자진시정한 점, 보존제 검출량이 미량인 점 등을 고려
□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프리미엄 펫사료의 거짓·과장 광고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는데의의가 있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반려동물 등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영역에서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지속적으로 감시하고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이 사건 표시·광고 세부 내역 2. 피심인 일반현황 및 국내 펫사료 시장 현황
인섹트도그 하이포알러젠 제품(나투어리베)
제품 포장지(후면 상단) 표시내역
스마트스토어 상세페이지 광고내역
스마트스토어 상세페이지 광고내역
인섹트도그 하이포알러젠 제품(데이원)
3. 웰츠 어덜트 독 제품(우리와)
누리집 광고내역
4. 헤일로 독 스몰브리드 치킨&치킨 간 제품(우리와)
누리집 광고 내역
5. 그레인프리 치킨&살몬 제품(네츄럴코어)
제품 포장지(전면) 표시 내역
스마트스토어 광고내역
6. 더마독 건강사료 관절 제품(더마독)
누리집 광고내역
7. 아투(AATU) 독 연어·청어 제품(펫스테이트)
제품 포장지(전면, 후면) 표시내역
잡지 광고내역
홍보책자 광고내역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 재무현황의 경우 2021년 기준임
2. 국내 펫사료 시장 현황
□ 우리나라 펫사료 시장 규모는 2014년 5,430억 원에서2018년 9,520억원으로 연평균 13.8%씩 성장하였으며, 최근에는 성장이 둔화되 2022년 기준 약 1조9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펫사료 소매시장 동향 (단위 : 억 원, %)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애완동물사료 관련 기준 및 규정 제정 연구」(2020), 한국펫사료협회, ‘2022 국내 펫사료 시장 현황과 미래 설명회’(2022) 및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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