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월 22일(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브리퍼: 방기선국무조정실장)을 통해「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을 발표하였다.
* 참석자 :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원,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과수
이번 대책은 ①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②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③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붙임)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입국 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한다.
또한,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를 내년에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하고, 우범국發 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재개한다.
특히,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 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실시한다.
* 개인 동의 없이도 신속히 전신을 검사(개인당 3초)할 수 있는 스캔 장비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해 검사체계를 개선한다.
고 위험국發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하여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우범국發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한다.
이를 위해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하여 통관·감시, 마약밀수 조사, 첨단장비 지원등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한다.
마취제·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제도를 개선하고, 사후 단속을 강화하여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 예방관리를 철저히 한다.
먼저, 예방관리 차원에서 의사가 처방 시 준수해야 하는 처방·투약금지 기준을 강화(처방량·횟수제한, 성분추가)하고, 처방 시 환자 투약 이력 확인을 의무화한다.
의료인 중독 판별을 제도화하여, 중독 판정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한다.
목적 외 투약·제공 시 의료인 자격 정지처분 신설을 추진하고, 과징금 전환을 제한하는 한편, 징벌적 과징금 등 부과체계도 개선한다.
아울러, 사후 단속 차원에서 ‘①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AI 접목)의 자동 탐지·분석으로 오남용 사례 자동 추출→ ②기획·합동점검→ ③수사의뢰·착수→④의료인·환자 처벌’ 등 범 정부(검·경·식약·복지) 합동대응으로 강력 단속한다.
권역별*로 마약류 중독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료 보호기관을 확충(’23, 25개 → ’24, 30개소 목표)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성과 보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치료 보호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여, 중독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중독치료 수가를 개선한다.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라, 제주 등 9개
중독 재활센터는 현재 3곳(서울·부산·대전)에서 내년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한다.
24시간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여, 언제 어디서나 도움이 되는 재활 지원을 추진한다.
※ 24시간 마약류 예방?중독?치료 상담 콜센터: ☎ 1899-0893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범 부처가 마약류 확산에 총력 대응 한 결과, 올해 9개월(’23.1~9월)간 마약류 사범 단속은 20,230명, 압수량은 822.7kg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 45%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238억) 대비 2.5배 확대 한 60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거듭 강조드린다”며, “정부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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