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잦은 나라에서 입국하는 사람 전수조사키로, 비동의스캔 등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3/11/25 [10:56]

마약범죄 잦은 나라에서 입국하는 사람 전수조사키로, 비동의스캔 등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3/11/25 [10:56]

정부1122()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7차 마약류 대책협의회개최하고,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브리퍼: 방기선국무조정실장)을 통해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을 발표하였다.

 

* 참석자 :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원,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과수

 

이번 대책은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3대 분야9개 추진과제(붙임)구성되었으며, 주요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입국 여행자 대상 검사율2배 이상으로 상향한다.

 

또한,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를 내년에 전국 모든 공항만도입하고, 우범국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재개한다.

 

특히,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 수하물신변 검사를 실시한다.

 

* 개인 동의 없이도 신속히 전신을 검사(개인당 3)할 수 있는 스캔 장비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해 검사체계개선한다.

 

고 위험국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하여 집중검사실시하고, 우범국우편물검사 건수50% 이상 상향한다.

 

이를 위해 밀수단속 전담조직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운영하여 통관·감시, 마약밀수 조사, 첨단장비 지원등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한다.

 

마취제·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처방제도개선하고, 사후 단속강화하여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 예방관리를 철저히 한다.

 

먼저, 예방관리 차원에서 의사처방 준수해야 하는 처방·투약금지 기준강화(처방량·횟수제한, 성분추가)하고, 처방 시 환자 투약 이력 확인의무화한다.

 

의료인 중독 판별제도화하여, 중독 판정된 의료인 면허취소한다.

 

목적 외 투약·제공 시 의료인 자격 정지처분 신설추진하고, 과징금 전환제한하는 한편, 징벌적 과징금 등 부과체계개선한다.

 

아울러, 사후 단속 차원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AI 접목)자동 탐지·분석으로 오남용 사례 자동 추출기획·합동점검수사의뢰·착수의료인·환자 처벌범 정부(··식약·복지) 합동대응으로 강력 단속한다.

 

 

권역별*로 마약류 중독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료 보호기관확충(’23, 25’24, 30개소 목표)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성과 보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치료 보호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여, 중독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중독치료 수가개선한다.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라, 제주 등 9

 

중독 재활센터는 현재 3(서울·부산·대전)에서 내년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한다.

 

24시간 상담 콜센터운영하여, 언제 어디서나 도움이 되는 재활 지원추진한다.

 

24시간 마약류 예방?중독?치료 상담 콜센터: 1899-0893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범 부처마약류 확산총력 대응 한 결과, 올해 9개월(’23.1~9)마약류 사범 단속은 20,230, 압수량822.7kg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 45%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238) 대비 2.5배 확대 60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약류 확산 대응총력을 다할 것임을 거듭 강조드린다, “정부마약 청정국 지위회복하고,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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