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프차 구조대' 편성 및 운영 세부기준 체계화, 사각지대 해소 등 가능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3/11/22 [10:10]

'펌프차 구조대' 편성 및 운영 세부기준 체계화, 사각지대 해소 등 가능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3/11/22 [10:10]

소방청은 구조 사각지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펌프차 구조대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펌프차 구조대는 소방 펌프차와 119구조대의 합성어로, 119안전센터 펌프차 등 소방차량에 구조장비를 적재하고, 구조자격을 갖춘 구조대원을 배치하여 신속한 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20년부터 운영되어 온 펌프차 구조대는 매년 증설되어 올해는 전국 166개소의 펌프차 구조대를 발대·운영하고 있다.

소방청은 이러한 펌프차 구조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담은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이달 9일 제정 . 공포했다.

이는 시.도 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펌프차 구조대에 관한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앙 차원에서 일원화하고, 세부기준을 체계화하여 운영관리 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23.7.28.)으로 구조구급 활동비 지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펌프차 구조대원에 대한 활동비 지급관련 근거 규정도 명시하고자 한 것이다.

이번 제정안은 펌프구조대 및 펌프구조대원에 대한 명확한 용어정의, 편성 . 운영 기준, 대원 자격기준, 장비 보유기준, 출동구역 및 업무범위, 교육훈련, 안전관리, 활동비, 지도점검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출동 관할구역의 지리적 . 환경적 여건 구조활동 수요 소방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 펌프차 구조대를 적의 편성 .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구조대원들로만 구성된 소방서 소속 119구조대에 버금가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펌프차 구조대를 운영하는 119안전센터 내 각 팀별 전문 구조자격자*1명 이상을 의무 배치토록 하여 펌프차 구조대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전문 구조자격자 : 구조관련 교육이수자 또는 인명구조사 교육을 받았거나 인명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 구조자격자

이와 함께 펌프차 구조대원의 구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토록 하였다.

김학근 소방청 구조과장은 올해 제정된 예규를 바탕으로 앞으로 펌프차 구조대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하여 구조 사각지대 해소 및 인명구조 골든타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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