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 이재명 채 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표결 택시타고 본회의 참석

장서연 | 기사입력 2023/10/07 [10:10]

입원 중 이재명 채 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표결 택시타고 본회의 참석

장서연 | 입력 : 2023/10/07 [10:1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에 도착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관련 특별검사법(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야권 단독으로 가결한 것으로 국민의힘은 표결 자체에 반발하며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6일) 패스트트랙 지정 투표는 무기명 수기 투표로 진행됐다. 투표에 항의하며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 등을 제외한 18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중 찬성은 182명, 반대는 1명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데 이어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표결까지 진행되자 항의하는 의미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제안 설명이 시작되자마자 본회의장 자리를 모두 비웠다.

앞서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난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모 상병의 순직 수사를 놓고 국방부 등에서 외압을 행사를 했다고 의심한 것이다. 민주당은 특히 대통령실이 개입했다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따라서 야당은 이번 법안을 통해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은폐, 무마, 회유 의혹을 풀겠다는 생각이다.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직권 남용을 하면서 특검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주된 수사 대상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채 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에는 반대하고 있다. 이태원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정부 여당을 압박한다는 얘기다.

다만 패스트트랙 지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현재 국회 재적 수를 고려했을 때 찬성표 179표가 모여야 가결 요건을 갖추게 된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야권이 뭉쳐도 아슬아슬한 숫자다. 일부 이탈표가 있을 시 부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런 이유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급히 표결에 참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 사람이라도 찬성표를 보태 채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을 가결해야한다는 의지인 셈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채상병 특검법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지만, 실제 법 통과까지는 기간이 적지 않다. 여당이 협조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패스트트랙 기한을 꽉 채울 가능성이 높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 법사위 90일 이내, 본회의 60일 이내 통과’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최장 11개월이다. 자칫 21대 국회를 넘길 수 있다. 특검 수사도 22대 국회 가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설령 법 통과가 된다고 해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남아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수사 대상에 오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법안 처리를 해야한다.

한편, 이날 상정이 예고됐던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등은 보류됐다. 민주당이 본회의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며 개정안 상정을 요구했지만,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 중인 점을 이유로 표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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