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한약재 제조·판매 업체 적발, 8.1톤 3억9천여만원 상당량 판매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3/07/06 [11:59]

무허가 한약재 제조·판매 업체 적발, 8.1톤 3억9천여만원 상당량 판매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3/07/06 [11:59]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 중앙조사단은 의약품 품목허가()받지 않은 한약재*제조판매 의약품 제조업체 AA대표B?약사법? 위반 혐의검찰송치했다.

* 한약재?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품목별허가(신고)받아 제조·판매해야 함

수사 결과 B씨는 한방병원·한의원 등에 20157경부터 202212까지 A에서 제조한 황기밀자무허가(무신고) 한약재 12*품목 8.1, 판매금액으로는 39,000만원 상당납품사실이 드러났다.

* 황기밀자, 구척주증, 백강잠초, 백자인초, 아출초, 오령지초, 육종용주증, 천남성탕포, 칠피초, 토사자주증, 오수유탕포, 반하강제

이 과정에서 B씨는 무허가 제품 적발을 피하기 위해 허가 받은 품목품명인쇄된 포장사용해 무허가 한약재를 포장하고, 허가제품과 구분을 위해 다른 색깔 스티커사용하는 등 범죄 행위위장했다.

의약품을 허가(신고) 받지 않고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약사법? 위반따른 형사처벌 대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벌금형받게 된다.

식약처는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회수 등 조치토록 하고, 해당 제품을 사용한방병원·한의원소관 부처보건복지부정보공유할 예정이다.

참고로 한약재 등 허가받은 의약품 여부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에서 업체명·제품명 등으로 검색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무허가 한약재 제조·판매 국민건강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조사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의약품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무신고 한약재 사진(황기밀자)

위반 제품(황기밀자) 제조시 정상 신고한 제품인 것처럼 황기로 표시(색깔로 구분)

<식약처 신고 품목 황기’(흰색 라벨)>

<식약처 무신고 품목 황기밀자’(파란색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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