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중인 멕시코산 ‘냉동소족’에서 동물용 의약품인 질파테롤*이 기준치(0.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0.002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가축 증체율 및 지육율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성장보조제
회수대상은 ‘(주)우진미트 유한회사(경기도 성남시 소재)’가 수입?판매한 제품으로 제조일자가 2022.10.31.~2022.12.15.(소비기한:2024.10.30.~2024.12.14.)인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회수 대상 제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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