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냉동소족 동물용 의약품기준 초과 검출, 식약처 '우진미트' 회수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3/04/26 [10:01]

수입 냉동소족 동물용 의약품기준 초과 검출, 식약처 '우진미트' 회수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3/04/26 [10:0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판매중인 멕시코산 냉동소족에서 동물용 의약품질파테롤*기준치(0.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0.002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가축 증체율 및 지육율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성장보조제

회수대상()우진미트 유한회사(경기도 성남시 소재)수입?판매제품으로 제조일자2022.10.31.~2022.12.15.(소비기한:2024.10.30.~2024.12.14.)인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구분

수입업소


(소재지)

제품명

해외작업장


(원산지)

수입량


(kg)

제조일자


(소비기한)

축산물

우진미트


유한회사


(경기도 성남시)

냉동소족

GRUPO GUSI, S. DE P.R. DE R.L. DE C.V.


(멕시코)

10,219.5

2022.10.31.


(2024.10.30.)


~2022.12.15.


(2024.12.14.)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구매한 소비자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

*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제품 정보

제품 사진 및 한글 표시사항

o 제품명: 냉동소족


(소고기(냉동, , 소부산물))


o 수입업체(소재지): 우진미트 유한회사(경기도 성남시)


o 제조업체:


GRUPO GUSI, S. DE P.R. DE R.L. DE C.V.


o 원산지: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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