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개발사업 이주민용 '순환주택' 조례 제정, 전국 지자체 최초

편집팀 | 기사입력 2021/06/29 [10:38]

고양시 개발사업 이주민용 '순환주택' 조례 제정, 전국 지자체 최초

편집팀 | 입력 : 2021/06/29 [10:38]

▲ 고양시 청사/사진=뉴스콕db (C) 편집팀

고양시에 개발사업 이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인 순환주택이 생긴다.

고양시(시장 이재준)고양시 순환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255회 제1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 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순환주택이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이주민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의미한다. 고양시 내 임대주택 및 사회주택 일부가 이용될 예정이다.

1992년 일산 1기 신도시가 준공된 지 약 30, 고양시에는 노후화된 지역이 많다.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으로 인해, 2026년까지 5년간 약 8,300가구의 이주세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개발사업 중에도 이주민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순환주택의 지정·공급 및 운영에 관한 시장의 책무 개발사업자가 이주대책 수립 시 순환주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입주 대상자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주거공간이 필요한 이주민으로, 개발사업 구역에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및 세입자에 한정된다. 이 중 저소득층을 우선공급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거주기간은 개발사업 이주민이 순환주택에 입주한 때부터 개발사업이 완료된 때까지이며, 입주이주민은 개발사업이 완료될 경우 원칙적으로 순환주택에서 퇴거해야 한다.

지하2층 지상8층 규모 고양형 임대주택건립 추진중순환주택으로 사용

고양시는 신속한 순환주택 공급을 위해, 2024년까지 덕양구 토당동에 지하2층 지상 8층 규모의 고양형 임대주택을 건립할 방침이다.

고양형 임대주택은 약 120세대의 주거공간 뿐 아니라, 주민공동이용시설, 공영주차장 등이 어우러진 복합시설로 추진 중이다. 2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오는 2022년 착공 2024년 준공된다.

시는 작년 12월에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3개 필지의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남은 4개 필지는 금년 중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효율적인 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여 건립 및 운영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주민들이 개발사업 진행 중에도 안심하고 머물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했다, “그 결과 이주민을 위한 순환주택 제도를 생각해냈고, 앞으로 순환주택 공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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