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동계 내년 시급 1만8백원 요구, 소상공 "일자리 감소" 우려

이경 | 기사입력 2021/06/26 [10:37]

최저임금 노동계 내년 시급 1만8백원 요구, 소상공 "일자리 감소" 우려

이경 | 입력 : 2021/06/2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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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24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0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800원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2천80원(23.9%)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25만7천200원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가 조사한 올해 1인 가구의 월 생계비가 215만1천12원인 점에 주목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182만2천480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최저임금이 최소한 1인 가구 생계비 수준에는 도달해야 한다는 게 근로자위원들의 주장이다.

 

여기에다 올해 물가 상승률(1.8%)과 올해 1∼3월 명목 임금 상승률(4.2%) 등을 반영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제한되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근로자위원들은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 계약직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37% 인상한 조치 등 일부 선진국의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 사례도 거론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한 내수 진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논평에서 노동계 요구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800원으로 올릴 경우 최대 49만4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문가 추산 결과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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