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제·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정보 공개, 22개 기업 1500개

INGO-GECPO | 기사입력 2021/01/28 [11:03]

세탁제·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정보 공개, 22개 기업 1500개

INGO-GECPO | 입력 : 2021/01/28 [11:03]

▷ 환경부-시민사회-기업 간 협업으로 세탁제·방향제 등 22개 기업 1,500여 개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

정보를 초록누리에 상반기 공개

▷ 소비자의 알권리와 기업책임성 강화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전성분 공개 확대 및 제품 각 성분에

대한 유해성도 공개 추진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재철)은 정부-시민사회-기업 간 협업을 통해 22개 기업 1,500여 개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전성분 정보를 올해 상반기까지 초록누리(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 공개한다.

이번 전성분 공개 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세탁·방향·탈취·살균제 등이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 1,417개 제품의 전성분이 공개되었다. 나머지 83개 제품은 올해 상반기 내로 공개된다.

공개내용은 △기본정보(제품명, 업체명, 연락처, 주소 등) △함유성분 정보(성분명, 용도, 화학물질 안전정보* 등) △안전사용정보(신고번호, 사용상 주의사항, 어린이보호포장대상 등) 등이다.

* 호흡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삼키면 유해함 등

※ 소비자는 매장에서도 초록누리 앱을 활용하여 바코드를 스캔하면 손쉽게 제품정보 확인

이번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정보 공개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기 위해 2017년부터 추진했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 (1기, 17.2월∼19.2월) 18개 기업 참여 (2기, 19.6월~21.6월) 19개 기업 및 시민단체(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참여

환경부와 시민단체는 일부 기업체에서 생활화학제품의 원료물질 성분 공개가 영업비밀에 속해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설득하기 위해 실무회의 등 지속적인 소통을 펼치면서 제조·수입·유통사와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자발적 협약 후 실무협의회를 거쳐 마련된 전성분 공개 지침서(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에서는 함량(혼합비율)에 관계없이 제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을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함량을 제외한 모든 성분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기로 협의했다.

협약기업은 비의도적 성분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을 공개해야 하며, 비의도적 성분이라도 발암물질이나 환경호르몬 물질이면 공개(0.01% 이상)하도록 했다. 또한, 기업의 영업비밀 성분이라도 인체 유해성이 높다*면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도록 결정했다.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중 건강 유해성 지표(급성독성·피부 자극성 등 10개 항목)

정부·시민사회·협약기업은 전성분 공개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민·관·학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통해 심사 후 적합한 경우 공개하고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전성분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가 더욱 강화되었다"라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성분과 함께 각 성분에 대한 관리등급을 알기쉽게 공개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생활화학제품제조··유통업체 및 시민단체 협의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전성분의 범위,적용대상 제품, 전성분 공개방식, 영업비밀 보호방안 등을 규정함

(성분의 범위)전성분은 함량에 관계없이 제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을포함, 참여 기업들은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을파악하여 정부에 제출

(적용대상 제품)전성분 자발적 공개 대상이 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서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39개 전 품목

(전성분 공개 방식)기업이 정부에 제출하는 내용과 정부와 기업이소비자에게 공개하는 내용을 구분하여 공개

약참여 기업들은 해당 제품의 일반정보, 전체 성분, 각 성분별 함량(범위), 기능, 유해성 정보 등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고, 정부와 기업은각 성분별 함량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

기업이 공개하고자 하는 제품이 이미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하여 신

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제품인 경우,업이 신고 시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이하 CHEMP)에 제출한 정보를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공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기업이 영업비밀로 보호를 요청하는 정보는심사를 거쳐 필요성이인정될 경우

대체명칭을 사용하여 공개 가능

만 기업이 요청하더라도 흡입·경피 등 노출경로별 독성자료가 없는, 발암성, 자극성 등의 유해성

이 큰 물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며,기존에 공개되었던 물질로 신규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영업비밀

에서 제외

2. 전성분 공개 현황.

개 매체 : 환경부 초록누리(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URL: ecolife.me.go.kr)

공개 내용

(제품 기본정보)제품사진, 제품명, 업체명, 연락처, 주소 등

(함유성분 정보)성분명, 용도, 화학물질 안전정보 등

(전사용 정보)신고번호, 사용상 주의사항, 어린이보호포장대상,표준사용량 등

참여업체 및 제품 현황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 22개 협약기업이 총 1,417개 제품 전성분 공개

<> 초록누리 전성분 공개 제품() 현황(’21.1월 기준)

라이온코리아

롯데쇼핑롯데마트

무궁화

보령메디앙스

불스원

비앤디생활건강

42 (3.0%)

25 (1.8%)

37 (2.6%)

11 (0.8%)

170 (12.0%)

27 (1.9%)

아성다이소

애경산업

에스씨존슨

코리아()

엘지생활건강

()옥시레킷벤키저

()유한양행

345 (24.3%)

88 (6.2%)

28 (2.0%)

360 (25.4%)

42 (3.0%)

14 (1.0%)

()유한크로락스

유한킴벌리

이마트

코웨이

크린하우스

퓨코

42 (3.0%)

8 (0.6%)

15 (1.1%)

5 (0.4%)

3 (0.2%)

9 (0.6%)

피죤

한국피엔지()

헨켈홈케어

코리아()

()홈플러스

총 계(누적)

44 (3.1%)

35 (2.8%)

40 (2.8%)

27 (1.9%)

22개 기업 1,417개 제품

3. 질의/응답.

1.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추진 배경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케모포비아) 확산에 따라,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16.11.29, 관계부처합동)

동 대책에서, 제품 전성분의 자발적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는 내용의 과제를 선정, 대책의 이행

을 위해 기업체와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 자발적 협약 체결·추진(‘17.2)

2.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추진 절차는?

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또는 CHEMP에 신고)성분 정보를전문가*로 구성된 생활화학제품 전성

분 공개 적합성증위원회를 통해 전성분 공개 자료의 적합성·충실성을 검토한후 초록누리 사이트에공개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검사기관, 대학, 시민사회 전문가로 구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CHEMP시스템)

?

적합성 검토

(신고반 담당자)

?

영업비밀 및 비의도적 성분 적합성 검토

?

초록누리 공개

영업비밀/비의도적물질 등 신고 (별도제출)

?

제출 자료의 확인

(협약 실무자)

협약기업

환기원

적합성검증위

환경부

3.소비자가 매장에서 초록누리 앱 활용시 절차와 방법은?

안드로이드 또는 IOS 스마트폰에서 초록누리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제품 정보를 확인

, 어플리케이션 바코드 스캔 기능을 사용하여, 매장에서 구매하고자하는 제품의 전성분 정보 등을

쉽게 확인

4. 제품 전성분 공개에 대한 국내·외 사례는?

(내 사례)식약처 소관 화장품은 법적으로 전성분을 공개

* 화장품은 국제적으로 전성분 공개

(국외 사례)미국 캘리포니아주 및 뉴욕주에서 생활화학제품 중 세정제 품목에 한정하여 전성분을 공

유럽연합은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포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화학제품 표시사항에 성분정보를 공

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성분이닌 유해성이 있는 일부 성분에 한하여 공개 범위를 정하고 있음

5.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확대 계획은?

2기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기간(~‘21.6) 내 누적 1,500개 제품 전성분 공개를 목

표로 확대 계획

올해 하반기에 제3기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여 현재 대·중견기업 제품 위주의 공개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계획

6. 현재 전성분 공개를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의무화할 계획이 있는지?

소비자의 알권리와기업책임성 강화를 위해 주요 성분을 공개하도록 생활화학제품 및살생물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20.3.24. 개정, ’21.1.1. 시행)하였음

록누리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 내에 공개할 예정임

* (보공개 범위) 제품 명칭, 제품에 사용된 주요성분, 유해화학물질, 살생물물질 등

전성분 공개 의무화는 현재 추진하는 자발적 협약의 성과평가와 함께 기업체·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2021-01-27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원본 기사 보기:GECPO-Gree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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