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새마을금고 흉기 난동 사건, 알고보니 가해자 억울한 누명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0/11/26 [10:59]

대구 동구 새마을금고 흉기 난동 사건, 알고보니 가해자 억울한 누명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0/11/26 [10:59]

▲ 대구 동구 새마을금고 흉기 난동 사건, 알고보니 가해자도 피해자 / 사진=가해자 페이스북 캡처 (C)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11월 24일 대구시 동구 새마을금고에서 전직 임원이 흉기를 휘둘러 두 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사건 이후 온라인에서는 전직 임원 A씨가 페이스북에 남겼던 글이 화제가 되고있다.

사건을 깊게 들어가보니 피해자 두 명이 A씨를 성추행으로 꾸며 고소하였으나, 직원들의 양심고백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았지만 이들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었고 거짓 성추행으로 고소한 B씨와 C씨는 그 때 당시 해임되었으나 최근 다시 복직했다.

복직한 이들은 당시 성추행 송사에 쓴 변호사비가 공금횡령이라 주장하며 또 다른 송사를 진행했다고 알려졌다.

수년 전 부터 A씨는 피해 직원들과 힘든 법적 다툼을 벌여왔고 무혐의처분을 받았음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힘들어하다 최근 또 다른 송사가 진행됨에 따라 원한을 품은 A씨가 흉기난동으로 살해하고 농약을 마시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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