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희귀 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단. 치료 지원 및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희귀 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관리 대상 희귀 질환으로 68개 질환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 대상 희귀 질환을 지정·공고*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희귀 질환은 1,014개에서 1,078개로 확대된다.
* 유 병 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 병 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에 대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귀 질환을 지정하여 공고
법 시행(‘16.12) 이후 2018년 9월 926개 희귀 질환을 지정하고 매년 신규 희귀 질환을 추가 지정하는 등 희귀 질환 지정 절차가 정례화 되었다.
절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환자와 가족, 환우회, 관련 학회등의 의견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으며, 희귀질환전문위원회 검토 및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고하게 되었다.
* 질병관리청 희귀 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helpline.kdca.go.kr), 국민신문고, 유선 민원 및 관련 학회 등
이번 희귀 질환의 확대·지정으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 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의료비 본인 부담 경감과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의한 본인 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희귀 질환에 대한 산정 특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고를 거쳐 2021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지하는 등록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용 가능
** 본인 부담률: (현행) 입원 20%, 외래 30%-60% → (개선) 입원·외래 10%
아울러, 희귀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 질환도 기존 1,014개에서 1,078개로 확대된다.
* 일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의 희귀 질환 유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산정특례 10%)을 지원(일부 중증질환은 간병비도 지원)
「제1차 희귀질환종합관리계획(‘17~’21)*」(‘17.12 발표), 「희귀질환 지원대책**」(‘18.9.13 발표)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희귀 질환자가 조기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 질환 진단 지원과 권역별 거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희귀 질환자가 조기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이 어려운 극 희 귀질환은 70개 진단 의뢰기관을 통해 ‘유전자 진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희귀 질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진단 및 관리의 연계 강화를 위해 권역별 희귀 질환 거점 센터를 확대·운영(‘18. 4개소 → ’20. 12개소) 중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희귀 질환 추가 지정을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진단·치료 등 희귀 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게 되었고, 향 후 실태 조사, 국가 등록 체계 마련등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희귀 질환 목록과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helpline.ni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본 기사 보기:GECPO-Green 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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