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자가격리 지침 위반, 코로나 확진" 방역당국

오은서 | 기사입력 2020/08/19 [10:09]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자가격리 지침 위반, 코로나 확진" 방역당국

오은서 | 입력 : 2020/08/19 [10:09]

(C) 국민정책평가신문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를 재수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전 목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전 목사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전 목사의 재수감을 촉구한다’는 게시글이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전 목사 등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서울시와 정부로부터 고발당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전 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고 격리 의무 위반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가 지난 15일 집회 후 귀가해 쉬던 중인 오후 6시쯤 격리통지서를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명백하게 위법성이 판단되는 내용을 근거로 고발했다”고 일축했다. 성북구에서 15일 오후 2시쯤 자가격리통지서를 교회에 직접 찾아가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전 목사는 우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의 방점을 신속성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와 별개로 전 목사가 선거법 위반 재판의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목사가 위법한 집회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위반했다며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애초 법원이 전 목사를 풀어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허선아)로부터 보석 석방 결정을 받았다.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우파 정당을 지지해 달라’고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당시 전 목사에게 증거인멸 혹은 도주 우려 등이 없다고 보고 보석을 허가했다. 형사소송법상 특정 요건들을 충족하면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원이 법에 따라 보석 결정을 한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다만 보석 결정이 법관 재량에 따른 ‘고무줄 잣대’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엄정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었다. 도주 우려와 관련해 영장전담 판사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보석 취소 여부를 놓고 심문할 계획이었으나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현실적으로 확진자를 구치소에 재구금하기는 어렵다. 전 목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일정도 지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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