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5일 서울시내에서 약 11만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예고한 보수단체에 대해 13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금지명령을 내렸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13일 기자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심각단계가 유지 중인 상황에서 8.15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높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11일과 12일 두차례 집회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17개 단체 중 10개 단체가 취소 또는 내부 논의 중이다. 나머지 7개 단체는 그러나 집회 강행의사를 밝힌 상태다.
서울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해 공동대응할 예정이며, 현장 채증 등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해 고발조치 및 코로나19 발생시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는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들도 참석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집회개최를 철회해달라”고 호소문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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