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공직자 재산을 등록하고 신고할 때 보유토지의 지번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법을 개정, 입법예고하자 한 시민사회단체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은폐하려는 속셈이라며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토지를 공개할 때 지번을 신고토록 하고 이를 관보 등에 공개했다. 하지만 새 법(안)에 따르면 지번을 공개(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해 국제투명성기구한국본부(한국투명성기구)는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고위공무원의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 은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면죄부를 줄 우려가 큰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공직자의 재산공개가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공개범위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아울러 "입법기관인 국회는 공직자윤리법의 의도를 왜곡한 이번 시행령 개정을 원천무효화하고 행안부가 지적한 법적 미비사항인 주택에 대한 지번과 동·호수도 공개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명성기구는 특히 "공직자윤리법은 고위 공무원들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고, 불법적 재산증식을 감시하고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부동산은 한정된 자원으로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어선 안되고, 이는 일반 국민들에 앞서 고위공직자들이 보다 솔선수범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단체는 "국무총리 후보자 및 국무위원들의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불행하게도 대다수 후보자들로부터 일명 ‘다운’ 계약서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최소한의 법규마저 지키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일반 국민들에게 법 질서를 요구할 수 있겠는가"고 따져묻고, 이와 관련한 법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공직자윤리법을 있으나마나한 법으로 만들어 이 법 제정(1981년)의 이전 상태로 후퇴시키고자 하는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이 공개된 것은 법규준수의 책무를 등한시하고 공직자윤리법이 제시한 최소한의 규정마저도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공직자들의 이해를 반영한 것으로 정부가 국민의 이해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다음은 이 단체가 지난 23일 내놓은 성명서 전문. [성명 전문]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신고 시 보유토지의 지번을 공개하지 않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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