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부동산투기 은폐하겠다고?

투명성기구, '지번공개 안해도 돼' 공직자윤리법령 개정에 성명

최방식 기자 | 기사입력 2009/09/23 [09:05]

고위공직자 부동산투기 은폐하겠다고?

투명성기구, '지번공개 안해도 돼' 공직자윤리법령 개정에 성명

최방식 기자 | 입력 : 2009/09/23 [09:05]
행정안전부가 공직자 재산을 등록하고 신고할 때 보유토지의 지번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법을 개정, 입법예고하자 한 시민사회단체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은폐하려는 속셈이라며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토지를 공개할 때 지번을 신고토록 하고 이를 관보 등에 공개했다. 하지만 새 법(안)에 따르면 지번을 공개(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해 국제투명성기구한국본부(한국투명성기구)는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고위공무원의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 은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면죄부를 줄 우려가 큰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공직자의 재산공개가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공개범위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투기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와 관련해 재산신고 의무를 완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말썽이다.  한 포털뉴스 사이트에 오른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기사 갈무리 화면.   © 인터넷저널


이 단체는 아울러 "입법기관인 국회는 공직자윤리법의 의도를 왜곡한 이번 시행령 개정을 원천무효화하고 행안부가 지적한 법적 미비사항인 주택에 대한 지번과 동·호수도 공개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명성기구는 특히 "공직자윤리법은 고위 공무원들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고, 불법적 재산증식을 감시하고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부동산은 한정된 자원으로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어선 안되고, 이는 일반 국민들에 앞서 고위공직자들이 보다 솔선수범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단체는 "국무총리 후보자 및 국무위원들의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불행하게도 대다수 후보자들로부터 일명 ‘다운’ 계약서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최소한의 법규마저 지키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일반 국민들에게 법 질서를 요구할 수 있겠는가"고 따져묻고, 이와 관련한 법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공직자윤리법을 있으나마나한 법으로 만들어 이 법 제정(1981년)의 이전 상태로 후퇴시키고자 하는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이 공개된 것은 법규준수의 책무를 등한시하고 공직자윤리법이 제시한 최소한의 규정마저도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공직자들의 이해를 반영한 것으로 정부가 국민의 이해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다음은 이 단체가 지난 23일 내놓은 성명서 전문.
 

[성명 전문]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신고 시 보유토지의 지번을 공개하지 않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법령은 주택과 건물 등 재산을 공개할 시 지번과 동·호수를 생략하도록 했으나, 토지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1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경우 재산 신고 사항인 토지 지번이 관보 등에 공개되어왔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를 공개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 공무원들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고, 불법적 재산증식을 감시하고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부동산은 한정된 자원으로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어선 안되고, 이는 일반 국민들에 앞서 고위공직자들이 보다 솔선수범해야 할 책무이기도 하다.

지금 국회에서는 국무총리 후보자 및 국무위원들의 청문회가 진행 중에 있다. 불행하게도 대다수 후보자들이 일명 ‘다운’ 계약서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게 하는 최소한의 법규마저 지키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일반 국민들에게 법 질서를 요구할 수 있겠는가? 드러난 사실들만으로도 그들은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최고위 공직자로의 자격이 의문시되는 것이다.

그런데, 급기야 이번에는 공직자윤리법을 있으나마나한 법으로 만들어 이 법 제정(1981년)의 이전 상태로 후퇴시키고자 하는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이 공개된 것이다. 이러한 법규준수의 책무를 등한시하고 공직자윤리법이 제시한 최소한의 규정마저도 이것이 불편하다고 불만을 가진다면 공직자로의 자격이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깨끗하고 잘 사는 나라로 손꼽히는 핀란드의 경우 전 국민의 재산과 조세정도를 국민이면 누구나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도록 공개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CPI(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핀란드는 매번 높은 점수(9점대/10점만점, 우리나라 5.6점)를 획득하여 가장 깨끗한 나라로 손꼽힌다. 현 정부는 핀란드정부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우리 한국투명성기구는 고위공무원의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 은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면죄부를 줄 우려가 큰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의 충분한 필요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공직자의 재산공개가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공개범위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입법기관인 국회는 공직자윤리법의 의도를 왜곡한 이번 시행령 개정을 원천무효화하고 행안부가 지적한 법적 미비사항인 주택에 대한 지번과 동·호수도 공개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2009년 9월 23일 한국투명성기구/국제투명성기구한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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