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 이자 연 6%로 제한 위반 벌금 최고 1억원, 금융위 법개정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0/06/30 [10:23]

불법 대부업 이자 연 6%로 제한 위반 벌금 최고 1억원, 금융위 법개정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0/06/30 [10:23]

▲ 불법 대부업 이자 연 6%로 제한....‘벌금 최고 1억원’ (C)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불법 대부업 이자 연
6%로 제한되고 벌금은 최고 1억원이다. 앞으로 불법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연 6%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늘(29)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 24%인 이자는 연 6%로 낮아지고, 이를 넘는 이자를 받는 불법 대부업체에 최고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원금에 연체이자를 더한 금액을 다시 빌려주는 재대출과 계약서를 쓰지 않는 대출은 무효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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